지난 해 4차에 걸친 정부의 부동산활성화대책에 힘입어 서서히 부동산 거래가 되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선진국의 양적완화 조치의 영향이 어느 정도 미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서는 간단히 부동산 관련 세법을 중심으로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간추려 본다.
1.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제도 10년만에 폐지
양도세 중과제도는 집을 2채 이상 가진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2주택자는 양도소득(양도차익)의
50%, 3주택자 이상은 60%를 세금으로 내었읍니다.
하지만 2014년도부터는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6~38%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10년 전에 5억원에 산 집을 8억 원에 팔 경우, 기존에는 3주택자는 1억 3,695만원,
2주택자는 1억 1,412만 5천원을 내야 했지만, 2014년도부터는 6,539만 5,000원만 내면 됩니다.
2. 집 사고 2년 이내 팔 때도 양도세 줄어
9억원 이하의 주택 1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집을 산지 2년 후에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40%, 1년 미만이면 양도차익의 50%를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도부터는 이 세율이 기본세율과 40%로 각각 낮아졌습니다.
3.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
개인이 비사업용으로 가지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 60%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적용이 유예되어 왔습니다.
이 제도가 2014년도에는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2015년부터는 기본세율에 10%
포인트의 세율을 추가로 부과하게 됩니다.
4. 법인 보유 부동산 매각시 세율도 낮춰
2013년에는 법인이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가 팔게 되면, 정상적인 법인세
(10~22%) 외에 30% 포인트의 세율을 추가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최고 52%
에 달하는 세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개정된 세법은 추가 세율을 10% 포인트로 대폭 낮추었습니다.
5. 아울러 주택의 취득세율도 영구 인하
6억원 이하 주택 1%,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로 차등 적용되고, 다주택자
차등세율도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취득세율 인하 시기는 2013년 8월 28일 주택거래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6. 기타 세법 이외에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올 4월 25일부터 허용되어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을
최대 3개층까지 증축하고 15%까지 가구수를 늘릴 수 있게 됩니다.
또, 통합[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및 열람서비스인 [일사천리]가 올 1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관리대장 등 부동산 증명서가 통합되어 한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료출처 : 경영정보 택스 메일 2014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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