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수억대 부자가 기초연금 받아… 3년간 복지 누수 4000억 넘어

감투봉 2015. 7. 9. 12:01

지난 3년여간 부정(不正) 수급으로 샌 복지 재정이 446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8일 발표한 복지·의료·교육 분야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충북 음성군은 5억원 상당의 비상장 건설사 주식을 보유한 부부에게 작년 월 192만원의 기초연금을 6개월간 지급했다. 서울 강남의 한 안마시술소사장은 상가 임차보증금 1억원을 신고하지 않고 거주지인 노원구에서 기초생활급여 800여만원을 받았다. 기초생활급여수급자 중 7686명은 총 799억원의 임차보증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연금 수급자 2만5000명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 1조2000억원도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누락됐다. 이로 인해 6200명에게 기초연금 38억원이 잘못 지급됐다.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국가유공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도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보훈처 요청으로 매년 의료급여 수급 요건 조사에서 유공자를 제외했기 때문이다. 경기 고양시 일산에선 13억원의 재산가가 국가유공자라는 이유로 지난 한 해 의료급여를 240만원 부당 지원받았다. 이런 식으로 유공자 1만6000명에게 의료급여504억원이 지급됐다.

교육부가 관리하는 교육복지 사업에서도 5만명이 장학금을 이중으로 받았으며 442억원이 반납되지 않았다. 한 대학생은 등록금이 247만원인데도 5개 기관으로부터 국가 장학금과 민간 장학금을 1000만원 넘게 받았다.

반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선 대상 암환자 2만6000명 중 7300명이 제도 자체를 몰라 134억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강원 춘천에선 암환자 91명 중 71명이 의료비 지원을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