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직 검사 "朴대통령 체포영장 청구해 강제수사 해야" 주장

감투봉 2016. 11. 23. 10:56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박 대통령 수사불응 공언, 최소한의 품격조차 내팽개친 처사"]

 

/사진=뉴스1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으로 지목된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한 현직 검사가 검찰이 박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강제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지방검찰청 소속 A검사는 이날 오전 9시3분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검찰은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범죄 혐의에 대한 99%의 소명이 있고 더 이상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의자가 수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면 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우리의 법과 원칙"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믿을 수 없어 향후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서는 "참담하다"면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공격하면서 검찰 수사에 불응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우리 사회의 근간인 헌법과 법치주의를 부정한 것으로 탄핵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대통령이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격조차 내팽개친 처사"라고 지적했다.

A검사는 또 "체포는 반드시 기소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체포절차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데도 조사에 응하지 않을 때 48시간이라는 최소한의 시간 동안 신병을 확보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불소추 특권 때문에 당장 피의자를 기소할 수 없어도 강제수사를 통해 혐의 유무를 분명히 한 다음 추후 기소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장 기소할 수 없다고 반드시 필요한 수사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A검사는 마지막으로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체포해 조사하는 것이 과연 정치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고심은 검찰의 몫이 아니다"라며 "검찰의 소임은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팩트에 집중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지금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은 무엇인가. 우리 검찰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이제 검찰은 국민의 명령에 답해야 한다"고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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