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오늘 주말 6차 촛불집회 법원 "靑 100m앞 행진 허용"

감투봉 2016. 12. 3. 10:11

법원 "靑 100m앞 행진 허용"

 

[오후 1시~5시30분까지 제한… 오늘 주말 6차 촛불집회]

주최측, 여의도 與당사 먼저 들러
경찰 "10萬" 주최측 "100萬" 예상

법원이 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6차 촛불 집회 행진을 청와대 앞 100m 지점까지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는 2일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이 경찰의 집회 금지·제한 통고에 반발해 낸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해 "효자치안센터와 삼청동 126맨션까지 행진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효자치안센터는 청와대와 100m, 126맨션은 150m가량 떨어져 있다. 다만 법원은 행진과 집회 시간을 주간(오후 1시~5시 30분)으로 제한했다.

현행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와대·국회 등 국가 주요 기관 100m 이내에서는 집회가 금지돼 있다. 법이 허용하는 마지노선까지 법원이 집회를 허용한 것이다. 법원은 지난 3차 집회 때 청와대 앞 900m 지점까지 행진을 허용한 데 이어 4차 때 400m, 5차 때 200m 식으로 단계적으로 허용 범위를 넓혀 왔다.

6차 촛불 집회 장소와 주요 행진 경로
법원은 또 오는 29일까지 오후 8~10시 사이에 청와대에서 200m 떨어진 청운효자동주민센터까지 행진과 집회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주변에서의 야간 집회를 상시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이 조치는 평일에만 적용된다. 주말 야간에는 청와대 100m 이내의 집회와 행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퇴진행동은 3일 집회에 지난달 12일(3차)과 26일(5차) 집회 때와 비슷하게 100만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집회에 10만명 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보고 3~5차 집회와 비슷한 규모의 경찰력(2만명 이상)을 청와대와 경복궁 일대에 배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시위대가 행진하는 오후 시간대에 율곡로를 비롯한 광화문 일대 주요 도로의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하기로 했다.

퇴진행동은 국회의 탄핵 표결을 9일로 연기한 여야 정치권을 압박하기 위해 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사전 집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박사모(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와 애국단체총협의회 등 친박(親朴), 보수 성향 단체들도 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여의도에서 대통령 퇴진에 반대하는 '맞불 집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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