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탄핵안 가결]
헌재, 연구관 70명 전원 투입… 다른 사건들 심리도 잠정 중단
- 사건번호 '2016헌나1'
재판관 7명 어제 저녁 긴급회의… 탄핵 심판 진행 방식 등 논의
- 탄핵 결정 따른 대선 시기는
박한철 1월 퇴임前 선고땐 3월, 이정미 3월 퇴임前 선고땐 5월
심리 기간 180일 다 채우면 8월, 탄핵 기각땐 예정대로 12월
9일 오후 5시 57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소추위원을 담당하게 된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동료 의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재동의 헌법재판소 청사 1층 민원실로 들어섰다. 헌재 직원들은 내부 전산망에 사건번호를 '2016헌나1'이라고 기록하고, 사건명을 '대통령(박근혜) 탄핵'이라고 올렸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이어 12년 만에 헌정(憲政) 사상 두 번째인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개시되는 순간이었다.
헌재는 즉시 이 사건을 박한철(63) 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명이 전부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해외 출장 중인 강일원(57) 재판관과 김이수(63) 재판관을 제외한 헌재재판관 7명은 이날 저녁 긴급회의를 열어 탄핵심판 진행 방식 등을 논의했다.
◇헌재 연구관 70명 전원 투입
헌재는 이번 사건 심리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사건들에 대한 심리가 잠정 중단된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현재 연구관 70명 전원을 투입해 총력 체제로 갈 것"이라며 "다른 사건 심리는 유보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헌재 관계자도 "최대한 빨리 국정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관들의 대체적인 생각"이라고 했다. 헌재는 다음 주 초 첫 평의(評議)를 열 예정이다. 평의는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해 토론하는 자리다. 헌재 관계자는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이 11일 출장에서 돌아오는 대로 평의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는 6일 만에 첫 평의가 열렸다.
◇박 대통령 헌재 심판정에 서나?
대통령 탄핵심판은 답변서 요구·제출 등 일정한 서면(書面) 절차를 거친 뒤 공개 구두(口頭) 변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헌법재판소법 30조 3항은 탄핵심판을 소추위원인 국회 법사위원장과 탄핵소추된 공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리인이 출석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헌재 대심판정에 직접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헌재는 즉시 이 사건을 박한철(63) 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명이 전부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해외 출장 중인 강일원(57) 재판관과 김이수(63) 재판관을 제외한 헌재재판관 7명은 이날 저녁 긴급회의를 열어 탄핵심판 진행 방식 등을 논의했다.
◇헌재 연구관 70명 전원 투입
헌재는 이번 사건 심리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사건들에 대한 심리가 잠정 중단된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현재 연구관 70명 전원을 투입해 총력 체제로 갈 것"이라며 "다른 사건 심리는 유보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헌재 관계자도 "최대한 빨리 국정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관들의 대체적인 생각"이라고 했다. 헌재는 다음 주 초 첫 평의(評議)를 열 예정이다. 평의는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해 토론하는 자리다. 헌재 관계자는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이 11일 출장에서 돌아오는 대로 평의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는 6일 만에 첫 평의가 열렸다.
◇박 대통령 헌재 심판정에 서나?
대통령 탄핵심판은 답변서 요구·제출 등 일정한 서면(書面) 절차를 거친 뒤 공개 구두(口頭) 변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헌법재판소법 30조 3항은 탄핵심판을 소추위원인 국회 법사위원장과 탄핵소추된 공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리인이 출석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헌재 대심판정에 직접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헌재는 또 심판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정 농단 의혹의 주범들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수 있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에 돈을 낸 대기업 총수들도 헌재 심판정에 설 가능성이 있다.
◇헌재 손으로 넘어간 정치 일정
탄핵안 가결에는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박한철 소장이 50여일 후인 내년 1월 31일 퇴임하게 돼 있고, 이정미 재판관도 내년 3월 13일 임기가 만료되는 점도 이번 탄핵심판의 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 손으로 넘어간 정치 일정
탄핵안 가결에는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박한철 소장이 50여일 후인 내년 1월 31일 퇴임하게 돼 있고, 이정미 재판관도 내년 3월 13일 임기가 만료되는 점도 이번 탄핵심판의 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결론이 언제, 어떻게 내려지느냐에 따라 박 대통령의 운명은 물론 정치 일정도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헌재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180일 이내'에 끝내도록 돼 있다.
①박 소장 임기 만료 전 인용(대통령 파면)
박 소장 퇴임 전인 내년 1월 중 대통령을 파면하는 헌재 결정이 나온다면 대선은 내년 3월에 치러진다. 대선은 대통령 궐위(闕位) 이후 60일 이내에 치르게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 적용된 혐의와 사건 관련자도 노 전 대통령 때보다 훨씬 많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헌재가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리는 데 63일이 걸렸다.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인 탄핵안을 인용하려면 그보다 많은 시간과 심의 과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많다.
②이정미 재판관 임기 만료 전 탄핵인용
헌재가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내년 3월 13일 이전에 선고를 할 경우 대선은 내년 5월에 치러진다. 법조계에선 시기적으로는 이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예상이 많다.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헌재가 아무리 서두른다고 해도 심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번 사건은 2~3개월은 걸릴 것으로 보이고, 특검 수사도 그때쯤 거의 마무리되는 게 아니냐"고 했다.
③180일 다 채운 뒤 탄핵인용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등으로 탄핵심판 기간이 길어져 헌재가 법에 규정된 180일을 다 쓸 수도 있다. 180일은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이 경우 대선은 8월 이후에 치러지게 된다.
④탄핵 기각
헌재가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할 경우 박 대통령은 즉각 업무에 복귀한다. 박 대통령이 당초 새누리당 등과의 협의를 거쳐 언급했던 '4월 퇴진' 시한이 정치적으로 사멸한 것으로 볼 경우 내년 대선은 당초 선거 일정대로 12월 20일에 치러지게 된다.
①박 소장 임기 만료 전 인용(대통령 파면)
박 소장 퇴임 전인 내년 1월 중 대통령을 파면하는 헌재 결정이 나온다면 대선은 내년 3월에 치러진다. 대선은 대통령 궐위(闕位) 이후 60일 이내에 치르게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 적용된 혐의와 사건 관련자도 노 전 대통령 때보다 훨씬 많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헌재가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리는 데 63일이 걸렸다.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인 탄핵안을 인용하려면 그보다 많은 시간과 심의 과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많다.
②이정미 재판관 임기 만료 전 탄핵인용
헌재가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내년 3월 13일 이전에 선고를 할 경우 대선은 내년 5월에 치러진다. 법조계에선 시기적으로는 이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예상이 많다.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헌재가 아무리 서두른다고 해도 심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번 사건은 2~3개월은 걸릴 것으로 보이고, 특검 수사도 그때쯤 거의 마무리되는 게 아니냐"고 했다.
③180일 다 채운 뒤 탄핵인용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등으로 탄핵심판 기간이 길어져 헌재가 법에 규정된 180일을 다 쓸 수도 있다. 180일은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이 경우 대선은 8월 이후에 치러지게 된다.
④탄핵 기각
헌재가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할 경우 박 대통령은 즉각 업무에 복귀한다. 박 대통령이 당초 새누리당 등과의 협의를 거쳐 언급했던 '4월 퇴진' 시한이 정치적으로 사멸한 것으로 볼 경우 내년 대선은 당초 선거 일정대로 12월 20일에 치러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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