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원그룹 설립자인 차광렬(65·사진) 회장이 해외출장을 가려다 공항에서 출국을 제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진료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차 회장 역시 중요 수사 대상에 올리고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이다.
24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차 회장은 출국금지된 사실을 모른 채 신년 경영전략회의 참석 등을 이유로 미국으로 가기 위해 지난 23일 인천공항을 찾았다. 통상 차 회장은 연말·연초를 미국 차병원에서 보내지만 올해는 국정조사 청문회 참석 등 일정 때문에 한 달가량 국내에 머물렀다. 그는 공항 출국심사대를 통과하려다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제지하자 크게 당황해하며 발걸음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차병원그룹 소속 차움의원은 최순실(61·구속 기소)씨 단골 병원으로 비선진료 의혹의 중심에 있다. 특검은 최씨 모녀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이미 입건했으며, 차움의원이 관련된 박근혜 대통령 대리 처방 의혹을 수사 중이다. 보건복지부 조사에서는 박 대통령이 2011∼2014년 당시 차움의원에 근무하던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으로부터 최씨와 언니 최순득씨 이름으로 여러 차례 주사제 등을 대리 처방받은 것으로 나왔다. 특검은 차병원그룹이 이런 유착을 통해 정책적 특혜를 받았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21일 차병원 이주호 교수의 집과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비선진료 의혹이 향후 수사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관련된 사안은 다 들여다볼 계획이다. (차병원에 대한 정부 특혜 의혹도)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정유라(21)씨에 대한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당 수사팀을 비선진료 수사에 투입키로 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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