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논란' 김평우 변호사 "헌재에 복종? 노예인가"
방윤영 기자 입력 2017.02.25 18:21 댓글 2173개
'막말 변론' 논란을 빚었던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변호사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주최 집회에 참석해 "(헌재 탄핵심판 결정에) 복종하라면 복종해야 하나. 우리가 노예인가"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22일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100분 동안 거친 표현을 쓰며 변론을 펼쳐 논란을 빚었던 인물이다.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대통령 대리인단 김 변호사, 집회 참석 "탄핵사유 사기"…헌재 결정에 불복 시사]
'막말 변론' 논란을 빚었던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변호사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주최 집회에 참석해 "(헌재 탄핵심판 결정에) 복종하라면 복종해야 하나. 우리가 노예인가"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국회가) 탄핵 사유 하나로는 안 될 것 같으니 여러 사유를 몽땅 섞어 (탄핵으로) 몰았다"며 "여러 개를 묶어서 탄핵사유가 된다는 것은 사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뇌물죄는 말도 안되고 강요죄는 조금 있을지 모르나 대통령을 탄핵할 사유는 안 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에서 박 대통령 측 변호사들의 막말 논란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법정에서 법관들에게 '예' 소리만 해야 하고 '아니다'라고는 못하게 돼 있는 것 같다"며 "우리는 지금 조선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지금까지 제가 쓴 글에 대해 (논리적으로) 틀렸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제가 틀린 말로 국회를 비난하고 공격적으로 책을 썼다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22일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100분 동안 거친 표현을 쓰며 변론을 펼쳐 논란을 빚었던 인물이다. 당시 김 변호사는 "국회의 탄핵 소추는 박 대통령을 쫓아내 정권을 잡겠다는 사기극이자 국민을 속이는 대역죄"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에게 "멋대로 소송을 지휘했다"고 공격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냈다.
이날 김 변호사 외에도 김진태·조원진·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탄기국은 이날 오후 6시 본 대회가 끝난 뒤 거리행진에 나섰다. 대한문에서 프라자호텔, 한국은행, 서울역, 중앙일보사를 거쳐 다시 대한문으로 돌아오는 코스다. 집회는 이날 저녁 8시쯤 마칠 예정이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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