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탄핵 '인용'·'기각' 운명 가를 '매직넘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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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헌재법상 재판관 6인 이상 찬성해야 파면
선고 즉시 결정 효력…소수의견도 결정문에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헌법재판소가 27일 17회 변론을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모든 변론절차를 마무리 하면서 이제 관심은 선고 결과에 모아진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가 탄핵심판에서 해당 공직자를 파면하기 위해서는 최소 6인 이상 재판관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법 제113조 1항은 '헌재에서 탄핵의 결정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법 제23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53조 1항은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재가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현재 임기만료로 공석이 된 한 자리를 제외하고, 재판부를 구성하는 8인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 의견을 내는 경우 박 대통령은 파면된다.
반면 3명 이상이 탄핵에 반대 의견을 낼 경우, 즉 찬성 의견을 낸 재판관이 5명 이하일 경우에는 아무리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더 많다고 해도 기각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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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발행한 '헌법재판실무제요'에 따르면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했을 때 주문은 '피청구인을 파면한다' 또는 '피청구인 (공직명) ○○○을(를) 파면한다'는 형식이 된다.
반면 탄핵 찬성 의견이 5명 이하일 경우 주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형식이 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발생 시점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 실무에서는 탄핵심판이 단심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들어 결정 선고 시점이 결정 확정 시점이며 이때부터 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헌재가 박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 그 즉시 대통령직을 잃게 되고, 기각할 경우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는 것이다.
헌법과 헌재법에 따르면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다고 해서 민사상이나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아울러 헌재법이 2005년 개정되면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헌재가 결정문에 소수의견도 표시해야 한다.
노 전 대통령 사건 당시 헌재법은 '법률의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헌재가 관장하는 업무 가운데 탄핵심판은 이 규정에서 예외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던 셈이다.
헌재는 이를 근거로 재판관들의 개별적 의견 및 의견의 수를 결정문에 표시할 수 없다고 밝혔고, 이를 계기로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소수의견을 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2005년 헌재법 제36조 3항이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고 개정돼 탄핵심판 사건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문에 의견을 밝히게 됐고,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도 의견을 밝힐 의무를 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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