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최순실 이익 위해 대통령 지위와 권한 남용" 핵심 탄핵 사유로 인정

감투봉 2017. 3. 10. 15:31

"최순실 이익 위해 대통령 지위와 권한 남용" 핵심 탄핵 사유로 인정

입력 : 2017.03.10 11:18 | 수정 : 2017.03.10 13:04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의 국정 개입 을 허용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것을 핵심 탄핵 사유로 인정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0일 탄핵 심판 선고에서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행위는 최순실씨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 직위와 권한 남용한 것”이라며 “공정한 직무수행이라 할 수 없으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박근혜 대통령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선고하고 있다. /뉴시스
헌재는 박 대통령이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최씨에게 각종 인사자료를 비롯한 비밀 문건을 전달하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에게 지시해 대기업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미르·K스포츠 재단을 설립하는 등 최씨와 관련된 박 대통령에 대한 여러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고, 대부분 “헌법·법률을 위배한 행위”라고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해 공무원의 공익실현 의무를 천명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행위는 최순실의 사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을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플레이그라운드, KD코퍼레이션 지원 등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위해 지원했고, 헌법·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중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 결과 대통령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 범죄 혐의로 구속됐고,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돼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결국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헌재는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해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라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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