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朴 "사익 챙긴 적 없다".. 檢, 구속 연장 요청키로

감투봉 2017. 4. 6. 20:47

朴 "사익 챙긴 적 없다".. 檢, 구속 연장 요청키로

김태훈 입력 2017.04.06. 18:52 댓글 1293

검찰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503호 수용자' 박근혜(65·구속) 전 대통령을 상대로 2차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6일 오전 11시쯤 특수본 한웅재 부장검사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보내 조사를 시작했다.

朴, 2차 옥중조사에서도 혐의 대부분 부인 / 檢, 구속 10일 연장 요청키로/ 최순실씨 서울남부구치소 이감

검찰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503호 수용자’ 박근혜(65·구속) 전 대통령을 상대로 2차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6일 오전 11시쯤 특수본 한웅재 부장검사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보내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는 지난 4일 임시 조사실로 쓰인 공간에서 진행됐으며 박 전 대통령 측에선 유영하(55) 변호사가 입회해 진술을 도왔다.

한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삼성에서 298억원을 받았다는 뇌물수수 혐의 △대기업들을 겁박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케 했다는 직권남용·강요 혐의 △국가기밀을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유출했다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집행을 지시했다는 직권남용·강요 혐의 △CJ그룹 이미경(59) 부회장의 2선 후퇴를 종용했다는 강요미수 혐의 등을 폭넓게 조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선 2차례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결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삼성을 도울 의도가 없었고 사익을 챙기지도 않았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은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란 항변도 이어졌다. 블랙리스트에 대해선 종전과 똑같이 “전혀 모르는 일”이란 입장을 되풀이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10일)이 9일 끝나는 점을 감안해 금명간 법원에 구속기간 10일 연장을 요청키로 했다. 검찰은 한 부장검사에 이어 특수본 이원석 부장검사가 박 전 대통령 보강조사를 마치는 대로 대선 선거운동 개시일인 17일 이전에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오전 8시10분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최씨를 호송차에 태워 서울 구로구 천왕동 서울남부구치소로 이송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구속돼 벌써 5개월 이상 서울구치소에서 생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구속돼 이날로 수감 7일째를 맞았다. 두 사람은 지난달 31일부터 6일 동안 구치소 내 여성 전용구역에 함께 머물렀다. 서울구치소는 여성 전용구역 면적이 좁다 보니 관리에 애로가 많고 다른 여성 수용자들의 행동반경까지 제한을 받게 됐다. 이에 구치소 측이 검찰에 최씨 이감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