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7.20 15:04 | 수정 : 2017.07.20 15:39
문건에 '보수논객 육성' '보수단체 재정지원'... 靑 "특정이념 확산 주도"
삼성 지원 위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개입' '헤지펀드 방어책'도 포함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 티 안나게 부당성 알리고 교부세 깎아라" 구절도
청와대가 20일 청와대 내에서 발견한 박근혜 정부 시절 생산된 대외비 문건 개요를 또 발표하고 검찰에 사본을 넘겼다. 지난 14일, 17일에 이은 '3차 문건 발표'다.
이날 발표한 문건은 지난 2차 발표 때 발견한 1361건의 문건 중 분석 작업을 마치고 검찰에 넘긴 254건을 제외한 나머지 문건 중 504건이 대상이다. 앞으로 한두 차례 더 나머지 문건 600여건을 나눠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번 문건들은 국정상황실, 즉 이전 정권에선 정책조정수석실의 기획비서관실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작성 시기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로 돼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이들 문건의 제목은 '보수 논객 육성 프로그램 활성화·홍보 역량 강화' '보수단체 재정확충 지원대책'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과 해외 보수 세력 육성 방안' 등이다.
또 2015년 7월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신생 청년 보수단체들에 대한 관련 기금 지원을 적극 검토한 기록이 나왔다. 박 대변인은 "특정 이념 확산 방안을 청와대가 직접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또 '부처 현안 관련 정책 참고'란 문건엔 "카카오톡에 좌편향적 자동연관 검색 논란이 있으니 개선토록 주문하라"는 표현도 있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3차 분석 문건에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과 '해외 헤지펀드에 대한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안 대책 검토', 그리고 '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 주장에 대한 쟁점 및 정부 입장 점검' 문건도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삼성물산 합병, 앨리엇 등 해외 헤지펀드의 공세 등 삼성그룹이 당면한 현안을 정부가 나서 지원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해석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씨 측에 승마 지원을 하거나 미르재단 등에 출연해준 대가로 경영권 지원 등을 받았다는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박 대변인은 "문건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정부가 개입한다면 방향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해외 헤지펀드의 공격적 경영권 간섭에 대해 국민연금 등을 적극 활용하되 정부가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도록 위원 구성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관계부처는 한 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는 표현이 있다"고도 했다. 정부 전 부처를 동원해 삼성을 지원했다는 뉘앙스다.
박 대변인은 특히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이 있는 서울시와 관련,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갈등 쟁점 점검 및 대응방안' 문건에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책에 정부가 무조건 반대한다는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면서 서울시 계획의 부당성을 알려나가야 한다"거나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하면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 조치를 하라"는 문구가 들어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발표한 문건 내용이 사실이라면, 청와대가 본령을 벗어나 특정 정치이념 확산이나 사기업 경영권 문제, 지방자치단체 운영 등에 부당 개입했다는 얘기다. 이런 문제들이 위법이냐 아니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아니냐를 떠나, 일단 수 차례에 걸친 '문건 발표'를 통해 지난 정부의 의사 결정과정 등을 낱낱이 공개하며 여론의 도마에 올리겠다는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
앞서 이달 초 민정수석실 내에서 우연히 발견했다는 1차 발표 문건도 주로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이었다. 정책조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에서 발견한 2차 발표 문건은 '위안부 합의'와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한 내용이라고 했다. 다만 문건 제목만 밝히고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돼있다"고 했다.
이는 청와대가 현재 발표하고 있는 문건들이 모두 현재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결정적 증거가 되거나, 새로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뜻으로 해석됐다.
야당은 청와대가 지난 정부를 놓고 여론전을 벌이며 사실상 수사와 재판에 개입하고 있다면서, 국가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박 대변인 등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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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20/20170720020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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