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게이트]
검찰 "조사할 게 많다"… 정씨 추가소환 뒤 영장 청구할 방침
'조국·정씨 여러 혐의 겹친다' 판단, 曺장관도 소환할지 주목
◇檢, 사모펀드 의혹·표창장 위조 조사
검찰은 이날 정씨에게 거론되는 10가지 혐의 중 조 장관 일가(一家)가 총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와 관련된 의혹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장관의 5촌 조카이면서 이른바 '조국 펀드'의 운용사 코링크PE의 총괄 대표인 조범동씨를 이날 자정까지 재판에 넘겨야 했다. 구속 기간(20일) 때문이다. 조씨의 공소장이 공개되면 정씨 측이 사모펀드와 관련된 검찰 수사 내용을 보고 방어 전략을 짤 수 있다. 그래서 조씨를 기소하기 전 사모펀드 부분과 관련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었다. 실제 검찰은 이날 회삿돈 72억원을 횡령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보안 유지를 위해 조씨 공소장에서 정씨의 공범 혐의 부분은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가 지난해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전지 업체 WFM에서 빼돌린 13억원 중 10억원을 정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가 작년 12월부터 6개월간 WFM에서 1400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도 검찰은 정씨의 투자 수익으로 본다. 사실로 확인되면 정씨는 횡령에 대한 공범이 된다. 정씨는 코링크PE의 일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일반인이 펀드 운용에 관여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공직자와 배우자의 경우엔 직접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정씨가 투자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시기는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때였다.
검찰은 이날 정씨가 딸 입시를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조 장관의 자산을 관리한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씨로부터 "청문회 당일(6일) 정씨가 조 장관에게 전화로 표창장 허위 의혹과 관련해 '내가 안고 가겠다' '조교가 한 것 같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이날 조사에서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인턴 활동 증명서와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았다는 의혹 등도 받고 있다. 정씨가 이 서류들을 딸의 대학 및 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허위 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 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된다. 이 밖에도 정씨는 조 장관 동생의 전처가 매입한 부산 해운대 빌라와 아파트를 차명으로 소유(부동산실명제법 위반)하고, 동생 이름으로 WFM 주식 12만주를 갖고 있다는 혐의(금융실명제법 위반)도 받고 있다.
◇"정경심 영장 청구 불가피"
그동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 전례를 보면 위의 혐의만으로 정씨의 구속 가능성은 크다. 여기에 정씨는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문서 위조를 감추기 위해 증거인멸을 하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무거운 혐의에 증거인멸의 우려까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통상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법원에서도 증거인멸을 구속영장 발부의 중요한 사유로 본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오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에서도 총 8명을 증거인멸 혐의로만 구속한 바 있다. 한 변호사는 "정씨는 증거인멸을 수차례 했고 횡령 의심 금액이 크기 때문에 영장 청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특혜 시비가 일 전망이다.
검찰은 조 장관의 혐의가 정씨와 여러 부분에서 겹친다고 보고 있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조 장관이 투자 내용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조 장관이 투자에 관여했다면 공직자의 직접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WFM 대표였던 우모씨가 지난해 3월 55억원 상당 주식을 코링크PE에 무상으로 준 것, 가로등 점멸기 업체인 웰스씨앤티가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10억원을 5촌 조카 조씨에게 전달한 것 등은 뇌물에 해당한다는 의혹도 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일 이와 관련해 검찰에 조 장관을 고
발했다.
조 장관은 정씨와 함께 증거인멸에 관여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런 의혹을 모두 무혐의 처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환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입시 비리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조 장관의 자녀는 사법 처리를 피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두 자녀가 증명서 위조 등에 수동적으로 관여됐다는 점 등을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