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통폐합·분구 획정안
<left>▲...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이 통과될 경우, 경기 군포갑·을과 안산 상록 갑·을 및 단원갑·을, 서울 강남 갑·을·병이 각각 통폐합될 전망이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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