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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박능후 장관 살인혐의 고발... "중국인 입국 안 막았다"

감투봉 2020. 3. 4. 19:31

시민단체, 박능후 장관 살인혐의 고발... "중국인 입국 안 막았다"

입력 2020.03.04 11:25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국인 입국을 제때 막지 않아 우한 코로나(코로나19) 확산 사태를 키웠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로부터 살인 혐의로 고발당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4일 박 장관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되려면 살인 의도가 없어도 자신의 행위가 상대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법세련은 "박 장관은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병원체에 감염됐다고 의심되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격리’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우한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는 중국인이 중국 전역에 퍼진 현실을 감안하면 중국인을 전면 입국 금지 해야 할 작위의무가 존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가 초기에는 실효성이 있었다고 인정했다"며 "대한의사협회 등이 수차례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를 권고했지만 이를 무시한 사실과, 중국에서 사망자가 속출한 사실로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거부와 사망자 사이의 인과관계와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박 장관의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거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며 "국민 생명보다 우선되는 외교·정치·경제 등은 있을 수 없다. 전문가 집단의 강력한 권고를 무시하고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지 않은 현 정부가 살인자"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한 코로나 확산의 주요 원인이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우한 코로나 발원지인 중국을 놔두고 우리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틀 뒤 "코로나 확산 원인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우리 국민이 바이러스 숙주인 것처럼 표현했고 국회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박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에 배당됐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04/202003040155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