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환자 수술 어떻게..'의료진 수·환자 동선 최소화'
신선미 입력 2020.03.29. 09:00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수술할 때는 음압실에서 보호구를 착용하고 시행해야 한다. 환자를 이송할 때도 음압카트를 써야 한다.
29일 대한의학회, 대한감염학회,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등 13개 의학계 학회의 '코로나19 확진 또는 의심환자 수술 지침'에는 의료진의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학회는 지침에서 "코로나19 환자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감염 위험에서) 안전한 수술을 하는 것"이라며 "수술실 의료진 인원을 최소화하고 환자의 이동 동선을 가능한 한 줄여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환자는 음압 수술실이나 음압기를 설치한 곳에서 수술해야 한다. 수술실에는 이런 환자가 있음을 표시해, 의료진의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
수술집도의, 보조의, 수술간호사, 마취간호사 등 수술실에 들어오는 의료진은 반드시 개인보호용구를 착용해야 한다. 보호용구는 수술실 밖에 마련된 '전실'에서 착용하거나 벗는다. 전실이 없다면 옆 수술실을 전실로 이용하면 된다.
감염을 막기 위해 수술도구는 일회용을 쓰는 것이 좋다. 재사용해야 할 경우 소독과 멸균이 필수다.
수술이 끝난 수술실은 소독한 뒤 1시간 환기를 하고 다시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환자의 수술은 가장 마지막 시간으로 잡는 게 좋다.
코로나19 환자가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경우를 최소화하도록 의료진은 수술실로 옮기는 이동 동선을 사전에 짜야 한다. 지침에서는 환자를 음압카트로 이송하고 다른 환자들이 이용하는 대기실과 마취회복실을 거치지 않게 동선을 계획하라고 권고한다. 또 코로나19 환자가 타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지정하고 복도에 관리 직원을 배치해야 한다.
코로나19 의심환자의 경우 의료진은 수술을 연기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다. 수술이 불가피하다면, 수술 전 진단검사를 해 감염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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