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은 이 부회장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 경청하길
조선일보
입력 2020.06.27 03:22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주가 조작과 분식 회계 등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등의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보고를 받거나 지시하는 등 불법 행위가 없었다는 삼성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검 수사심의위는 사법제도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수백명 사회 각계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이날 심의에는 이 가운데 무작위 추천된 14명 위원이 참여해 검찰과 삼성 측 주장을 들은 끝에 최종적으로 불기소 권고를 했다.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적 효력'이 있을 뿐 법적 강제력은 없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는 일단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듯하다. 검찰은 삼성 측이 검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자 즉각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맞대응했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수사심의위는 현 정부 검찰이 수사 타당성 검증 등을 위해 2018년 도입한 제도다. 그런 검찰이 심의위가 열리기도 전에 기습적인 영장 청구 방식으로 피의자의 심의 기회조차 봉쇄하려 한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 등은 정부가 기업에 지배구조 개선 압력을 넣고, 국회에서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법안을 내놓자 삼성 측이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면서 시작됐다. 이 합병 과정이 불법이라는 것이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 등과 관련해 1년 7개월간 수사를 벌이며 삼성 임직원들을 100여 차례 소환 조사하고 압수수색만 50여 차례 벌였다. 그 이전에 벌어진 '최순실 사건 재판' '노조 와해 의혹 수사' 등까지 포함하면 삼성과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은 4년 가까이 이어졌다. 특정 기업과 특정 기업인이 이처럼 장기간 검찰 수사 대상이 된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는 결국 이 같은 검찰 수사가 너무 무리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검찰도 이제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옥죄는 무분별한 수사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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