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가짜 인권주의자 문재인" 신발 던진 50대 구속영장 기각

감투봉 2020. 7. 20. 10:05

"가짜 인권주의자 문재인" 신발 던진 50대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0.07.19 23:08 | 수정 2020.07.20 00:23

구속영장이 기각된 정모씨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가짜 인권주의자”라고 외치며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던진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애초 경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오후 11시 5분쯤 서울남부지법 김진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모(57)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구속의 상당성 및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등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피의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에 거주하지는 않으나 피의자의 처나 아들이 있는 곳에 거주하여 주거가 부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19분쯤 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하고 국회 본관을 나오던 문 대통령을 향해 검은색 구두 한 짝을 집어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신발을 던지며 “가짜 인권주의자 문재인” “빨갱이 문재인을 당장 끌어내야 한다”고 소리쳤다. 정씨가 던진 신발은 문 대통령 수 미터 앞에 떨어졌다.

17일 경찰이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일각에서는 비판이 나왔다. 정씨가 소속된 한 시민단체는 1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민심을 대표해 (대통령을 향해) 항변을 한 것 뿐”이라며 “발언의 자유를 보장해달라”고 외쳤다.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도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직접적인 테러나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정권에 대해 항의를 표시한 것”이라며 “자유국가에서는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썼다.

이번 정권 들어 대통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시민이 수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작년 11월 단국대 천안캠퍼스에 들어가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던 청년 김모씨는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달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일반인도 제한 없이 수시로 드나드는 대학 캠퍼스에 들어간 행위를 건조물침입죄로 다룬 사례는 드물어 법조계에서는 “독재 정권에도 없던 판단이 나왔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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