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지혜

2022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된다

감투봉 2020. 7. 20. 16:31

2022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된다

입력 2020.07.20 12:47 | 수정 2020.07.20 13:21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오는 2022년 폐지된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는 신청자의 소득인정액만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 부상이나 질병으로 치료를 받느라 일을 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보상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중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주요 과제 추진 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지난 2000년 도입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는 생계급여 신청시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수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급여 탈락이나 미신청 사례가 발생하는 등 빈곤 사각지대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복지부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유무와 상관 없이 생계급여 신청자의 소득인정액만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생계 곤란을 약 18만 가구가 새로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단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속적으로 적용된다.

생계급여 등의 수준을 결정할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중위소득 산정 기준은 기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실제 소득이 그에 미치지 못할 때 생계(50%)·의료(44%)·주거(40%)·교육급여(30%) 등을 지급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수준이 높다. 2018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은 452만원, 가계 급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은 508만원이다. 이번 산정방식 개편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 더 많은 국민이 선정기준 인상 효과로 보다 많은 복지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복지부는 2022년부터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상병수당은 업무외 부상과 질병으로 치료를 받느라 일을 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소득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급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한국과 미국(일부 주에서는 도입)을 제외한 34개국에서 상병수당제도를 시행중이다. 복지부는 내년에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2022년부터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에 따라 긴급복지 예산을 1656억원에서 4183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을 통한 성장의 과실을 어느 계층도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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