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낮춘 한의원..10월엔 최소 5만원으로 치료용 한약 먹는다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 입력 2020.07.25. 07:30
올 10월쯤 건보 적용하는 치료용 첩약(한약) 시범사업 시작
월경통·뇌혈관 질환 후유증 등 3개 질환에 우선 적용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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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 = 오는 10월쯤 한의원 문턱이 대폭 낮아져 치료용 첩약(한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나아질 전망이다. 치료용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정부 시범사업(반값 한약)을 10월쯤 시작하기 때문이다. 10만원 미만으로 첩약을 복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5일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치료용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정부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984년 청주·청원 지역에서 첫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36년 만에 전국 단위로 정부 시범사업을 공식적으로 시작하게 됐다.
'반값 한약'은 한의원에서 처방하는 한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다. 국민이 저렴하게 치료용 첩약을 복용하도록 건강보험에서 비용 절반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범사업 기간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3년간이다. 이 시범사업을 위해 연간 5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건정심 결정에 따라 시범사업 기간 중 Δ뇌혈관 질환 후유증 Δ안면신경마비 Δ월경통 세 가지 질환에 대해 환자 1명당 연 1회, 10일분의 첩약을 한의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처방받을 수 있게 됐다.
건정심은 시범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총 10만8760원~15만880원(10일분 20첩 기준)으로 결정했는데, 환자 본인부담률은 50%다. 환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은 5만1700원~7만2700원이다. 보통 월경통에 처방하는 첩약 가격은 건보를 적용하지 않는 비급여의 경우 약 23만원이다. 시범사업 이후에는 약 3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해진다. 환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치료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세 가지 질환 외에 오는 2023년까지 알레르기성 비염과 무릎 관절염 환자도 지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첩약을 복용할 것으로 보인다.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첫 발판이 마련된데다, 단계적으로 대상 질환을 확대하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만 해도 연간 치료환자가 1500만명에 달한다.
'반값 한약'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도 크다. 지난 2017년 우리나라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급여화가 필요한 한의의료 분야가 첩약이라는 응답이 55.2%에 달했다.
한의협은 지난 3월 대구에 '코로나19 한의 진료 전화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한의사가 전화진료 후 무료로 한약을 보내주는 의료봉사 활동을 전개했다. 지금은 전화상담센터를 서울로 옮겼다. 지난 6월 16일 기준 전화상담을 통해 무료 한약을 처방받은 코로나19 확진자는 2400여명이다. 당시 전체 확진자의 약 20% 수준이었다.
2019년 기준 총 요양급여비용 총액 85조7938억원 중 한의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3.51%에 불과하다. 따라서 한의의료 분야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한의협 관계자는 "36년 만에 전국 단위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진행하게 됐다"며 "한의약이 예방의학뿐만 아니라 치료의학으로서 더욱 가치를 인정받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커뮤니티케어 및 장애인주치의제, 치매국가책임제 등에도 참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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