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초유 검찰총장 징계절차 돌입.."尹 내일부터 출근 안해"(종합)
서미선 기자 입력 2020.11.24. 21:29
대검 차장 직무대리 체제..尹 "위법·부당 법적대응"
징계위원장 장관이지만..청구자라 직무대리 정해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2020.11.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배제했다. 법무장관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5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그간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직무배제 사유로는 Δ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Δ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Δ채널A 사건·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Δ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 감찰방해 Δ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등 혐의를 들었다.
검사징계법은 정치운동 등을 금지하는 검찰청법 43조를 위반했을 때,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검사 체면이나 위신 손상 행위를 했을 때 검사를 징계하도록 한다.
추 장관의 이번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 명령은 이 법에 근거를 뒀다. 동법 7조는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는 법무장관이 청구하도록 하고, 8조는 법무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엔 징계혐의자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직무집행정지 명령은 법무장관이 내리는 순간 효력이 발생한다며 "형성적 처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청법 13조는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대검 차장검사가 직무를 대리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조남관 차장검사가 25일부터 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윤 총장은 출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이 요청할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비위 검사 직무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으나,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인 경우에 대해선 상세한 규정이 이 법에 없다.
징계사건 심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한다. 위원장은 법무장관이고, 위원은 법무부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외부인 3명이다.
동법 17조 2항은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해, 추 장관은 징계위원 6명 중 위원장 직무대리를 지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직무대리)이 심의기일을 정해 징계혐의자 출석을 명하면 윤 총장은 특별변호인을 선임해 서면 또는 구술로 진술을 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최종 의견 진술기회도 부여받는다. 윤 총장이 출석하지 않으면 징계위는 심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사건 심의를 마치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 여부를 의결한다. 징계사유가 있으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불문(不問) 결정을 할 수 있다.
반면 해임이나 면직, 정직, 감봉이 결정된다면 법무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한다. 견책의 경우엔 해당 검사 소속 검찰청의 검찰총장 등 장(長)이 징계집행을 하도록 돼 있어 규정 해석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징계청구와 직무배제에 즉각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며 법적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다. 소송전을 벌일 경우 추 장관이 내린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집행정지가처분신청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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