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공문' 10차례 서명 논란..이재명측 "당연한 절차"
이배운 입력 2021. 10. 16. 11:30 수정 2021. 10. 16. 11:35
이종배 "서명 문건 더 있을수도..화천대유 몰아주기 보고 일일이 받았다면 배임"
이재명측 "공식 행정 절차에 따른 업무보고에 결재..입으로 숨 쉬었다고 지적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성남시장이던 2016년 11월 직접 서명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공문 ⓒ이종배 의원실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공문에 최소 10차례 서명한 사실이 확인됐다.
16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성남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성남시장이었던 지난 2014∼2016년 대장동 개발사업 세부 내용이 담긴 공문에 최종 결재자로 10차례 서명했다.
보고 공문은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 구역지정 추진계획'과 '주민의견청취 공고' 등 사업 초기 단계부터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 고시'와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안' 등 핵심 절차에 관한 공문이 있었다.
특히 지난 2015년 2월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 보고' 공문에는 "민간이 수익을 지나치게 우선시하지 않도록" 성남의뜰(SPC) 출자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 후보가 민간업자의 과도한 수익을 예상하고도 이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는 걸 내버려 둔 게 아니냐는 게 이 의원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 후보가 서명한 문건이 더 있을 수 있다"며 "성남시청 결재 라인이 화천대유 몰아주기에 대한 보고를 일일이 받았다면 배임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의 수익 분배 구조를 설계하면서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는 한편, 공사 임원에 불과한 유 전 본부장이 개발사업 설계를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는지 등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가 100% 출자한 공기업으로, 정관에 따르면 공사의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분양가격 등 결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해야만 한다.
법조계는 이를 근거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를 비롯한 성남시 고위관계자 등 '결재 라인'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화천대유 등 민간에 지나치게 많은 이익이 흘러가도록 한 사업 설계를 이 후보가 알고도 승인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한편 이 후보 측은 시에서 하는 행정에 시장 서명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대장동 사업이 비리가 있는 사업도 아니고, 공식 행정 절차에 따른 업무보고에 결재하는 게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입으로 숨 쉬었다고 지적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개발을 통해 이익을 독식하기 위해 작업한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완전히 헛다리를 짚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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