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초안 발표 관련 내용 총정리
위드코로나(1)
위드코로나(2)
위드코로나(3)
코로나로 인해 답답했던 일상에서 11월부터 조금씩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정부는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즉 위드 코로나가 시작됨을 발표하며, 관련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이번 위드코로나의 시작은 국내 코로나 환자의 처음 발생 이후 약 1년 9개월 만에 진행되는 것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진행하며 코로나 이전의 방역체계의 전환, 그리고 일상을 되찾아 나아가는 시작입니다.
위드코로나 초안 발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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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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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에 따르면 일상회복은 6주 간격으로 총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코로나 관련 변수가 없다는 전제하에 11월 1일은 1단계, 12월 13일은 2단계, 2022년 1월 24일에 3단계의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무엇보다도, 2022년에 진행될 3단계는 시설운영·행사·사적모임 관련 제한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먼저 1단계에서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허용되나,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등 감염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에 한하여 백신 접종완료자나 PCR(유전자증폭) 진단검사 음성확인자만 들어갈 수 있도록 '백신 패스'가 사용될 예정입니다.
사적모임의 경우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10명까지 허용이 되며, 100명 미만의 행사는 조건 없이 허용, 100명 이상일 경우 역시 백신 패스를 통해 입장이 이루어집니다.
방역의 방향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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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가 시작되는 11월 1일부터 방역의 방향은 위중증 환자 관리와 일상회복으로 전환 할 것을 정부는 알렸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역시, 11월부터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완화되며 각 단계별 4주의 이행기간과 2주간의 평가기간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접종완료율과 중환자실·병상 여력,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감염재생산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다음 단계를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방역에 큰 문제가 없을 경우, 2주의 평가기간보다 앞당겨져 다음 단계로 넘어가나,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려울 경우에는 단계전환은 2주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평가를 단순히 한가지 기준으로 단계를 전환하는 것 보다, 충분한 상황 평가를 위해 4+2주 방안을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시설 출입 완화와 백신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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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유흥시설 등에 백신패스 도입은 일상회복 1단계인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단계인 대규모 행사허용, 3단계인 사적모임 제한 해제라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생업시설 영업시간 규제는 11월 1단계에서 24시간 영업으로 변경됩니다. 하지만 유흥시설의 경우 1단계에서 밤 12시 영업제한이 있으며, 12월 중순 2단계에서는 해당 제한은 사라집니다.
한편, 각종 시설별로 위험도가 다른만큼 차별적인 조치가 진행됩니다. 먼저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적모임은 1∼2단계에서 접종자 구분 없이 10명까지 가능해지며, 3단계의 경우 인원 제한이 사라집니다. 식당·카페에서의 사적모임 인원은 역시 10명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접종자 이용은 일부 제한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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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말해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은 제한이 풀리며 모임인원도 현재 진행중인 8명에서 10명으로 늘리지만, 미접종자 제한 인원 수도권 기준 4명은 1∼2명 축소해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들과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감염취약 시설에는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이용·면회가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백신 패스가 적용됩니다.
대규모 행사의 경우 1∼2단계에서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100명 미만으로만 입장이 가능하며,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입장할 경우 1단계에서 500명 미만 허용, 2단계에서는 인원 제한 없는 대규모 행사까지 허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행사 관련 모든 규제가 사라집니다.
확진자 급증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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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부터는 무증상·경증환자는 재택치료로 전환되며, 확진자의 폭증 발생시 일상회복은 중단 됩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해서,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이 80%를 넘는 등 의료체계 붕괴 위험이 발생할 경우 일상회복 전환을 잠시 중단하고 비상계획을 발동할 것임을 알렸습니다.
비상계획이 발동하게 될 경우, 백신 패스의 강화, 사적모임 제한 강화, 행사 규모·시간 제한, 요양병원 등 면회 금지, 종사자 선제검사, 병상 긴급확보 등이 진행됩니다. 즉, 상황 안정화를 우선시 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한편, 의료 대응에서 70세 이상, 노숙인, 정신질환자, 투석환자 등을 제외한 무증상·경증 환자의 경우 재택치료를 진행할 예정이며, 생활치료센터는 단계적으로 축소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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