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차량·교통통제… 대통령 당선 확정 즉시 ‘국가 원수급’ 경호
입력 2022.03.09 15:44
지난 2017년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72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문재인 대통령이 이동할 방탄차량과 경호차량 등이 바리게이트를 친 경찰병력에 둘러싸여 있다./남강호 기자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을 공식 확정하는 즉시 국가원수급에 버금가는 경호를 받는다.
9일 대통령 경호처에 따르면 당선인 전담 경호대는 이미 구성됐다. 전담 경호대에는 근접 경호 수행요원뿐 아니라 폭발물 검측, 통신지원, 보안관리, 의료지원, 음식물 검식 등을 담당하는 요원 등이 포함돼있다. 새 대통령 취임식이 열릴 오는 5월 10일까지 임무를 수행한다.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경호 대상이다.
대통령 당선인에겐 특수 제작된 방탄차량 및 호위 차량이 제공된다. 당선인이 이동할 때 교통신호를 통제할 수 있으며 이동 경로에도 경찰특공대가 배치된다. 당선인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는 금속탐지기가 설치된다.
당선인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해외 방문을 할 경우에도 현직 대통령 수준의 의전과 경호가 이뤄진다.
대선 후보 때에는 경찰이 경비 인력을 제공했으나, 당선이 확정되면 대통령 경호처가 직접 당선인 신변을 보호한다. 경호처가 직접 경호를 수행·지휘하고 경찰이 경비를 지원하는 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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