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택치료 기간 조정 검토 중"..재택치료기간 줄어도 괜찮을까?
[코로나19 험난한 일상회복]격리 의무 기간 7일 조정 검토
영국은 의무 없이 5일 격리 권고
복지부 "질병청 중심 논의 중"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의 재택치료 기간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 의료 체계로의 전환 과정에서 현행 7일로 규정된 격리 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4일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보건복지부 브리핑에서 “재택치료 대상자들에 대한 격리 기간 (조정) 등을 고민 중에 있다”며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방침상 코로나19 확진자는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간 격리해야 하며 이에 따라 재택치료도 7일 동안 이뤄진다. 격리 기간 동안에는 외출은 금지되며, 사후 격리장소 이탈이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가 이뤄진다.
일부 해외 국가들은 자가격리 의무 방침을 축소하고 있다. 영국은 지난 2월 법적으로 자가 격리 의무를 없애고, 5일 격리 권고로 방침을 바꿨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자가격리 기간을 5일로 단축하고, 이후 5일간은 외부 활동에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침을 변경하기도 했다. 재택치료 기간 변경과 관련된 질의에 박 반장은 “그동안 일반 대면 진료를 하는 데 있어서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에 대한 이동 문제 등 어려움이 있었다”며 “일반 진료 체계로 완전히 돌아서기 위해, 대면 진료 등을 고려해 (격리 축소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일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주 뒤 실내 마스크를 제외한 핵심 방역수칙 해제를 검토한다고 발표하며 “7일 자가격리는 방역체계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관리 방안이기 때문에 별개의 논의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답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아직 확산세가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택치료 기간 단축은 방역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의 경우 증상 발현 이후 최대 8일까지 감염성 바이러스를 배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달 17일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방대본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 증상이 발현된 뒤 14일 이내의 검체 558건을 대상으로 전파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감염성 바이러스 배출기간은 증상 발현 뒤 최대 8일까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7일 뿐 아니라 10일에서 2주까지도 감염력이 유지되는 사람들도 더러 존재하기도 한다”며 “그런 사람들의 전파 위험을 감수하고도 체계를 전환할지에 대한 고민이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 연구위원은 “아직은 유행 상황이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전환하기에는 시기가 이르다고 본다”며 “(영국 등과 달리) 아파도 학교나 직장에 가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 등 제도적 뒷받침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정부가 격리 기간을 의무로 정해서 제도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교수(감염내과)는 “방역당국이 여러 연구 결과들을 통해 (격리 기간을) 7일로 잡았던 건데, 그보다 짧게 설정할 수 있다는 근거는 아직 본 적이 없어서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예를 들어 확진자가 10만명 이하로 줄고 고위험군 감염인의 절대 수가 줄어드는 등 감소 추세가 확실해지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결정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천병철 고려대 의대 교수(예방의학과)는 “‘다른 나라가 하기 때문에 해야 한다’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집계 했더니 5일 이후 전파자가 없더라 이런 근거가 필요하다”며 “근거가 없이 결정을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격리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장 부연구위원은 “영국이나 북유럽은 아픈 사람만 치료 받으면 된다라는 생각에서 확진돼도 격리를 의무화하지 않는다”라며 “개인의 증상에 따라 본인이 치료를 받을지 말지를 선택하는 양식인데, 장기적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바뀌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미생물학교실)는 “14일에서 7일로 단축할 때도 (우려는) 마찬가지였다”며 “7일 격리한다고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의료기관이 BCP(업무연속성계획)로 3일 만에 출근하듯이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타협할 부분은 해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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