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인세·종부세 다 낮춘다... 13조1000억 감세안 발표
총급여 약 7800만원 이하 구간에 속하는 근로자들의 소득세 부담이 준다. 외벌이 4인 가족 기준이며,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으로는 5000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된다. 과표는 소득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금액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13조원 넘는 세금 감면 방안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세금을 깎아줘 국민 세금 부담을 줄이고 기업들을 뛰게 하겠다는 차원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세제가 과도하게 규제 목적의 정책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조세원칙이 훼손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게 됐다”며 “국민 세부담 수준을 적정화하고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한 감세 규모는 총 13조1000억원이다. 법인세가 6조8000억원으로 가장 크고, 소득세(2조5000억원)·증권거래세(1조9000억원)·종합부동산세(1조7000억원) 순이다.
2008년 이후 14년간 바뀌지 않았던 소득세 저세율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과거에는 과표 구간 ‘1200만원 이하’만 최저 세율 6%를 냈는데 앞으로는 ‘1400만원 이하’까지로 대상이 넓어진다. 급여 기준으로 ‘약 2500만원 이하’에서 ‘약 3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세율을 고정시키고 과표를 올리면 예전과 비교했을 때 세금 부담은 줄어든다. 15% 세율도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로 구간이 상향 조정된다. 이번 조치로 1000여만명이 1인당 8~54만원의 소득세 감소 효과를 볼 것으로 기재부는 추산했다.
과표 5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들에게는 특례 법인세율(10%)이 신설된다. 이전까지는 과표 2억원 이하만 10%에 해당됐는데 2~5억원 중소기업들도 20%에서 10%로 낮아진다. 10여만개 중소·중견기업들이 2조원 가까운 감세 효과를 본다. 4단계 법인세율 중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최고세율(25%)을 없앤다. 최고세율이 22%로 떨어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2%)과 비슷해진다. 이로써 100여개 기업이 2조5000억원 감세 혜택을 받는다.
내년부터 증권거래세가 0.23%에서 0.2%로 낮아져 투자자 부담이 완화된다. 2025년부터는 0.15%로 추가 인하된다. 암호화폐 양도 등으로 생기는 소득에 대한 과세는 2년 유예돼 2025년부터 이뤄진다.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등이 끝난 뒤 과세하겠다는 차원이다.
종합부동산세는 내년부터 주택 수에 따른 차등 과세를 부동산 가액 기준 과세로 바꾼다. 1주택·다주택 모두 0.5%~2.7% 단일세율 체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최대 6%였던 다주택자 세율은 2.7%로 절반 이상 낮아진다. 종부세 기본공제액도 내년부터 다주택 등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향후 부처 협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9월 국회에 제출돼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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