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금지' 가처분 신청…서울시 "그대로 진행" 가세연 관계자들, 서울특별시장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 서울시 "법원이 상식적 판단할 것" 등록 2020-07-11 오후 3:16:08 수정 2020-07-11 오후 3:16:08 가 가 손의연 기자 기자구독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진행자들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 형식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시는 박 시장의 장례를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강 변호사는 11일 가세연과 시민 500명을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장 권한대행인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상대로 한 ‘서울특별시장 집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