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법무부, 징계위 4일로 연기 입력 2020-12-01 16수정2020-12-01 18:33:26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내린 직무정지 명령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습니다. 윤 총장은 즉각 검찰총장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오늘(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윤 총장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본안소송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윤 총장이 "직무집행 정지기간 동안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