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1년1월19일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 1호 포고령은
헌법 재판소 에서 위헌 이라고 2013.1.10 판결이 났다
그런데도 1971년 1월19일 발효한 법령중에 가장 악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 특별법 이다.
이법역시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 하였다 .
그런데도 아직 정치권 에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우리 국민 여러분 다같이 정치권에서 위헌법을
계속 가지고 국민의 피를 빨고 있는 흡혈기를
척결 합시다.
헌법제 11조에
1.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누구든지성별.종교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정치적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사회적 특수계급의제도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수 없다.
문제는 이 헌법제 11조2항의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수 없다는 불문법 임에도 1971.19일에 공표한
대통령 포고령과 그동안의 법을 개정을 무려 8차례나
불법을 양산해 냈다. 법이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고도
어느누구하나 인정하지 않고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찬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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