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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란?

감투봉 2016. 2. 27. 08:16



 



 

0. 필리버스터란?

합법적 의사방해입니다

회의발언을 무제한으로 길게해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게 막으려는 소수당의 몸부림 정도로 볼 수 있겠죠.



1. 화장실은 어떻게하나요?

못갑니다. 연단을 내려가는순간 그 의원의 발언기회는 끝입니다.

미국의 필리버스터링 최장기록을 가지고있는 한 의원은 발언전에 사우나를 가서 몸에 수분을 최대한 빼고

'비상사태'를 위해 비서관이 옆에서 양동이를 들고 준비했다고합니다

결국 이 의원은 24시간 18시간 발언이라는 최장기록을 세웠습니다


2. 발언을 멈추고 서있기만해도 되나요?

안됩니다. 1분이상 멈추면 바로 다음 발언의원에게 넘어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3. 언제까지 저렇게 해야하나요?

3월 10일 이번 회기가 끝날때까지 총 19일 남짓입니다


4. 24시간하나요?

네 24시간동안 합니다. 쉬지도 않고 연단위에 릴레이해서 올라가야합니다..


5. 새누리당은 왜 참여 안하죠?

필리버스터라는게 애초에 소수당의 시간끌기입니다

참여할 필요도 없고 당연히 참여해서 시간늘려줄 필요도 없겠죠 

이게 끝나는순간 표결에 들어가니까요.


6. 한번 말했던의원이 다시 올라가도 되는거 아닌가요?

안됩니다. 그래서 김광진의원이 자신이 최대한 시간을 소화해서 다른의원들의 부담을 줄여주려고 저렇게 애쓰고있는겁니다

한번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후 연단에서 내려간 의원은 다시 발언을 할수 없습니다.


7. 어느 말이나 해도 되는건가요?

미국에선 요리책이나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만.. 오늘 날씨나 과거의 날씨자료를 가져와서 계속 읽는경우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선 법안에 관련된 내용만 말할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8.필리버스터링은 언제 멈추나요?

1/3 의석으로 중단 요청을 할수가 있고,

2/3 의석이 넘는 찬성이 있어야 중단시킬수 있습니다

새누리당 단독으로 중단시키는건 불가능합니다.

또 더이상 발언 신청의원이 없을때 자동으로 종료되고 표결로 이어집니다.

 옮 겨 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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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의 권한으로 직권상정 된 테러방지법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야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26일 4일차에 돌입했다. 과연 필리버스터라 정확히 뭘하는 것일까?
 

우리나라의 중요 법은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고 ‘토론’한 다음에 ‘표결’을 통해서 결정된다. 때문에 수가 많은 다수파 의원들이 힘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 크며 ‘소수 의견’은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 소수파 의원들 입장에선 할 수 있는 일은 많지가 않다. 그 중 에서도 ‘합법적’으로 표결을 방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토론이 끝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인 표결로 이어질 수 없기 때문에 법안 채택이나 정책 결정을 합법적으로 막는 가장 합법적인 행동으로 이것이 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다.

 

※첨언 :2월 27일 테러방지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여야 대표가 직접 심야 담판을 시도했지만 성과가 없었고,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