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직접 조사해야 수사 완결"
최순실·안종범 직권남용 혐의에 朴대통령이 고리이자 중심 축
- "朴대통령 기밀 유출은 확실"
정호성 공소장에 내용 담길 듯.. 대통령 "몰랐다" 진술해도 위법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을 기소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려던 검찰의 계획이 결국 무산됐다. 검찰은 처음 '15일이나 16일 중 조사하자'는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응하지 않자 날짜를 두 차례 뒤로 물리면서 18일을 '조사 마지노선(최후 방어선)'으로 내밀었다. 20일이 최씨 기소 시한이기 때문이다. 최씨 기소 전에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유영하 변호사가 17일 오후 "다음 주엔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검찰의 요청을 거부했다. 결과적으로 검찰의 마지노선이 뚫린 셈이 됐다. 법조계에선 "현직 대통령을 검찰이 강제로 조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견된 결과"라는 말이 나왔다.
이제 관심은 검찰이 최씨 등을 기소하면서 공소장(公訴狀)에 '박 대통령의 역할'을 어떤 식으로 기술하느냐에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최씨는 물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도 일괄 기소하기로 했다.
세 사람의 공소장에는 사실상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774억원 강제 모금, 각종 정부 기밀 문서 유출 문제와 관련한 수사 결과가 담기게 된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의혹의 중심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직접 조사해야 수사가 완결된다"며 박 대통령 측을 압박하면서도 조사가 불발될 것에 대비해 공소장 작성 준비를 해왔다고 한다.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장) 등 수사진은 16일부터 수시로 모여 회의를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들은 "그간 조사에서 드러난 박 대통령의 행적이 최순실·안종범·정호성씨의 공소장에 포함되는 순간 박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있다.
당초 검찰이 대기업 돈 774억원 강제 모금과 관련해 최씨와 안 전 수석을 구속할 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이다. 직권남용은 주로 공무원을 처벌하는 범죄이지만 민간인인 최씨를 안 전 수석의 공범으로 보고 구속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최씨와 안 전 수석 간에는 직접적인 왕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씨가 박 대통령에게 요청하면 박 대통령이 그 요청을 안 전 수석에게 전달하는 형태로 '모금'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직권남용죄의 연결고리이자 중심 축이라는 것이다.
다만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공익 재단으로 생각해 '선의(善意)'로 모금을 지시했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최씨에게 속아서 한 일이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검찰이 "(현재 참고인인 대통령의 신분은)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뒤에야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반면 검찰은 최순실씨에게 대통령 연설문과 외교·안보, 부동산 정책, 대입 정책 등의 청와대 보고서가 유출된 사안과 관련해선 박 대통령의 법 위반이 확실하다는 입장이다. 이 사안에 대한 수사 결과는 주로 정호성 전 비서관의 공소장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 정 전 비서관은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구속됐는데, 그는 '박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진술했다. 박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나 음성 녹음이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나왔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진술하더라도 법 위반을 피하긴 힘들어 보인다"고 했다.
한편 이날 박 대통령 측이 검찰의 거듭된 조사 요구를 거부하자 검찰 내부에선 "대통령이 너무한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대검 간부는 "대국민 회견에선 검찰이든 특검이든 조사를 받겠다고 하더니…"라며 "애초에 조사에 응할 생각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검찰 일각에선 다음 주 박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엔 피의자로 형사입건한 뒤 퇴임 시까지 시한부로 기소중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가 아니면 기소할 수 없는 만큼, 퇴임 후 기소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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