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상배, 정혁수 기자] [[the300] 국무회의 의결→대통령 재가→관보게재, 하루만에 속전속결]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법'이 22일 시행됐다. 하룻새 국무회의 의결부터 대통령 재가, 관보게재를 통한 공포까지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그러나 야당만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가진 것을 놓고 박 대통령 측이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특검 임명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에 서명했다. 특검법안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5일만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2차 대국민사과에서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각오이며 특검에 의한 수사까지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박 대통령의 재가 직후 전자관보에 특검법을 게재함으로써 공포 절차를 마쳤다. 이에 따라 특검법은 이날부터 당장 시행에 들어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이 특검의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야당에서만 추천하는 특검 후보 2명에 대해 중립성 문제를 들어 임명을 거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20일 "검찰 수사는 믿을 수 없다. 검찰의 대통령 직접 조사엔 일체 응하지 않겠다"며 "중립적 특검 수사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도 전날 특검의 중립성 문제와 관련, "구체적으로 (후보가) 나와봐야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 제기할 여지를 남겨뒀다.
한편 박 대통령은 특별검사 조사에 대비해 박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현재 유 변호사 1명에서 4∼5명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 대변인은 "변호인단을 대충 4∼5명 정도로 늘릴 것으로 듣고 있다"고 전했다.
특검법이 시행되면 정세균 국회의장은 3일 이내 서면으로 박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해야 하고 박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후보자 추천을 서면으로 의뢰해야 한다. 추천권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5일 이내 2명을 추천하고 박 대통령은 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특별검사의 자격 요건은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다. 2014년 마련된 상설특검법에는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로 규정돼 있지만 여당의 요구에 따라 판사·검사로만 범위를 좁혔다. 현직 공무원이거나 특검 임명 전 1년 이내 공무원이었거나 정당 당적을 가졌을 경우 후보가 될 수 없다. 특별검사보는 4명, 파견검사는 20명, 특별수사관은 40명이 투입된다. 수사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수사 준비기간 20일과 수사 70일을 기본으로 1회에 한해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일 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도 재가했다. 한일 양국이 군사비밀정보를 직접 교환토록 하는 내용의 GSOMIA는 23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의 최종서명을 통해 체결 절차가 완료된다. 지난달 27일 정부가 한일 GSOMIA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불과 26일 만이다. 정부가 여론수렴 과정도 없이 '일사천리'로 GSOMIA 체결을 밀어붙인 데 대해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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