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 대통령 '제3자 뇌물-단순 수뢰죄' 투 트랙 수사한다
대기업 민원해결 지시 입증 필요
직접 증거·진술 확보 만만치 않아
'최순실 이익=대통령 이익' 증명 땐
최씨 받은 뇌물로 대통령 처벌 가능
둘의 40년 인연 특수성 입증이 관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두 갈래의 수사 루트를 구축하는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른바 ‘투 트랙(two-track)’ 전략이다. 수사 초기부터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을 치고 들어간 특검팀은 1차적으로 최순실씨를 매개로 한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제공 혐의’를 겨눴다. 여기에 ‘단순 수뢰 혐의’ 적용 가능성도 적극 타진하는 것이다.
단순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두 번째 트랙도 가시밭길이다. 법원 판례도 “다른 사람이 받은 금품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한 관계가 입증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단순 수뢰죄는 주로 공무원의 부인이나 남편이 뇌물을 받았을 때 적용된다. 또 공무원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대신 뇌물을 받았을 때도 수뢰죄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대법원은 전 해군참모총장이 함정 수주 대가로 자신의 아들이 대주주인 요트 회사가 7억여원을 받게 한 혐의에 대해 단순 수뢰죄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부자지간이라 할지라도 이미 성장해서 경제적 동일체가 아니라면 아들이 받은 이익을 아버지의 뇌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최씨의 특수한 ‘40년 인연’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최씨가 박 대통령이 착용한 의상과 소품을 자기 지갑에 든 현금으로 결제하는 폐쇄회로TV(CCTV) 영상 등도 활용할 계획이다. 고 최태민-최순실 일가가 박정희 전 대통령 사후에 거액의 자산을 관리해 왔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임장혁·김나한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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