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최순실씨가 약 2년 간 약 2100차례, 하루에 3번꼴로 연락을 주고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심리로 열린 정 전 비서관에 대한 2회 공판에서 “압수한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한 결과 정 전 비서관과 최씨가 2013년 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2년 동안 2092차례 연락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문자 교환이 1197차례, 전화통화가 895차례”라고 밝혔다. 두 사람이 하루에 3번꼴로 전화나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얘기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 등 자료를 이메일로 보냈다고 알린 문자만 237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문건을 공용 이메일로 발송한 직후에 최씨에게 ‘보냈습니다’ 등의 문자를 발송하고, 최씨는 그걸 받아서 (수정한 뒤) 다시 발송한 다음 ‘보세요’라는 문자를 전송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이 공개한 진술조사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정부 초기 박 대통령이 행정부 장·차관,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등 고위직 인선자료와 인선발표안에 대해 최씨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지시해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했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 사후에 최씨로부터 받은 도움 때문에 박 대통령은 최씨를 무한 신뢰했고, 최씨에게 확인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최씨가 최종 의견을 주면 박 대통령에게 그대로 보고했고, 최씨의 의견을 반영할지 말지 최종 결정하는 건 대통령 몫”이라고 했다.
검찰은 태블릿PC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최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 전 비서관이 “태블릿PC에 저장된 문건은 내가 최씨에게 보내준 게 맞고, 최씨 외에는 그런 문건을 보내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반박했다. 최씨가 2011년 7월에 독일에 있을 때를 포함해 제주도에서 사용한 사실 등이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심리로 열린 정 전 비서관에 대한 2회 공판에서 “압수한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한 결과 정 전 비서관과 최씨가 2013년 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2년 동안 2092차례 연락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문자 교환이 1197차례, 전화통화가 895차례”라고 밝혔다. 두 사람이 하루에 3번꼴로 전화나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얘기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 등 자료를 이메일로 보냈다고 알린 문자만 237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문건을 공용 이메일로 발송한 직후에 최씨에게 ‘보냈습니다’ 등의 문자를 발송하고, 최씨는 그걸 받아서 (수정한 뒤) 다시 발송한 다음 ‘보세요’라는 문자를 전송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이 공개한 진술조사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정부 초기 박 대통령이 행정부 장·차관,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등 고위직 인선자료와 인선발표안에 대해 최씨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지시해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했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 사후에 최씨로부터 받은 도움 때문에 박 대통령은 최씨를 무한 신뢰했고, 최씨에게 확인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최씨가 최종 의견을 주면 박 대통령에게 그대로 보고했고, 최씨의 의견을 반영할지 말지 최종 결정하는 건 대통령 몫”이라고 했다.
검찰은 태블릿PC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최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 전 비서관이 “태블릿PC에 저장된 문건은 내가 최씨에게 보내준 게 맞고, 최씨 외에는 그런 문건을 보내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반박했다. 최씨가 2011년 7월에 독일에 있을 때를 포함해 제주도에서 사용한 사실 등이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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