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감투봉 2017. 1. 1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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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대기중인 차량에 오르고 있다./연합뉴스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가진 뒤 19일 새벽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 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영장 실질 심사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부회장은 기각 즉시 풀려났다. 

총수 부재(不在) 상태를 우려했던 삼성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재계 등에선 만약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삼성의 경영은 물론 우리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그러나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와 기업들의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계속한다는 방침이어서 삼성의 ‘총수 사법 처리 리스크(risk·위험)’는 그대로 남아 있다.

특검팀은 지난 16일 이 부회장에게 433억 뇌물 공여 혐의와 90억원대 회사 자금 횡령 혐의,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僞證)한 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삼성 측이 2015년 7월 있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 등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권 강화를 위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하고 최순실씨 모녀에게 약 229억원을 지원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부회장과 삼성 측은 “최순실씨에 대한 지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은 대통령의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낸 것”이라며 “경영권 승계 문제와 전혀 대가 관계도 없는 만큼 뇌물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 측은 이처럼 ‘피해자일 뿐’이라는 의견을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특검팀의 박 대통령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대기업들 가운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규모나 최씨 측에 대한 지원 규모가 가장 큰 곳이 삼성이었고, 특검팀 스스로 “삼성의 대가 관계가 가장 뚜렷하다”고 해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