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최순실측 "특검이 崔에 '삼족을 멸한다'했다" 주장

감투봉 2017. 1. 26. 12:19

[속보] 최순실측 "특검이 崔에 '삼족을 멸한다'했다" 주장

    입력 : 2017.01.26 11:08 | 수정 : 2017.01.26 11:26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정곡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변호인은 2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씨에게 ‘삼족(三族)을 멸한다’고 폭언하고 변호인을 배제하고 조사하는 등 인권 침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는 26일 오전 11시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정곡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특검이 최씨에게 ‘삼족을 멸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딸, 손자까지 세상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살게 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특검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폭행보다 더 상처를 주는 폭언을 연발해 정신적 피해를 가했다”며 형법상 독직가혹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느 특검 관계자는 피고인을 겨냥해 ‘최순실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을 했다”면서 “특검은 형사 피의자인 피고인의 용서 여부를 조사나 증거 없이 결정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또 “(특검) 검사가 최순실에 ‘대통령과 공동체’라고 자백하도록 요구했다”며 “특검 관계자가 ‘최순실을 용서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특검이 피고인(최순실)에 대해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10시 40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변호인을 따돌 리고 구속된 피고인을 신문했다”고 주장했다.

    헌법에 명시된 변호인 조력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이 변호사는 “특검에서 있었던 인권유린과 변호인 조력권 배제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발 방지 요청을 했지만, 특검은 오히려 사실을 호도하고 언론을 통해 피고인을 비난하고 있어 더 이상의 인권 침해적 수사가 없기를 간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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