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테더링으로 외부 망 접속" 보안 문고리 풀린 청와대

박민규 입력 2017.02.07 20:40 댓글 25
이재만·정호성 "외부 이메일로 문서 주고받아"
최순실과 '지메일' 계정 공유..보안규정 '무력화'

[앵커]

청와대는 특검과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군사 기밀과 공무상 비밀을 외부에 노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하지만 특검과 검찰 수사에서 청와대 보안 수준은 이번 정권 내내 허술하기 짝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에서부터 구멍이 뚫려 각종 국가기밀이 줄줄 새 나갔는데 특검의 압수수색은 보안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죠.

먼저 박민규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기밀 유출을 막기 위한 청와대 보안 규정은 잘 마련돼 있습니다.

우선 전산장비 반입부터 통제됩니다.

또 테더링, 즉 휴대폰을 모뎀으로 이용해 인터넷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외부 통신망에 접속할 수도 없습니다.

청와대 외부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외부로부터 메일을 받는 것도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테더링 연결로 외부 이메일 계정을 이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검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재만 전 비서관도 청와대 내에서 정 전 비서관과 외부 이메일 계정으로 문서를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보안 규정을 무시한 이들의 행태는 박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퇴직때까지 계속됐습니다.

특히 정 전 비서관 등은 최순실씨와 여러 개의 G메일 계정을 공유하며 청와대 비밀 문서를 아무 제한없이 주고 받았습니다.

청와대는 특검과 검찰의 압수수색을 막아서면서 보안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청와대 보안은 안에서부터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