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박상진 사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 2017.02.14 18:15 | 수정 : 2017.02.14 20:44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4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26일 만이다.
특검팀은 이날 회삿돈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해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공모관계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의 혐의 중에는 지난해 국회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또 이 부회장 지시를 받고 독일에서 최씨와 만나 최씨의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을 논의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국민연금공단이 의결권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대가로 삼성 계열사가 최씨 측 법인과 계약하거나 자금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권 등을 지닌 박 대통령이 합병 찬성을 지시했고, 그 대가로 공모관계인 최씨에게 거액의 자금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16일 구속영장 청구 당시 특검은 삼성전자가 최순실 씨의 독일법인 비덱스포츠와 맺은 컨설팅 계약금액 213억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준 후원금 16억2800만원, 삼성 계열사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 등 합계 433억여원이 모두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 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특검팀은 이 합병 과정에서 심화한 순환출자 문제를 없앨 수 있도록 삼성SDI가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 주식 1000만 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결론을 내렸다가 청와대 측의 압력으로 이를 500만 주로 줄였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보강했다.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심사는 오는 16~17일쯤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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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14/201702140265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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