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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독일 도피한 최순실, '태블릿PC 보도' 후 언니 최순득에 朴대통령과 통화 주문"… 靑압수수색 두고 특검·靑 날선 공방

감투봉 2017. 2. 15. 20:59

최순실, '태블릿PC 보도' 후 언니 최순득...


특검 "독일 도피한 최순실, '태블릿PC 보도' 후 언니 최순득에 朴대통령과 통화 주문"… 靑압수수색 두고 특검·靑 날선 공방


    입력 : 2017.02.15 17:09 | 수정 : 2017.02.15 17:11

    /뉴시스
    청와대 압수수색을 추진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후 독일로 출국했던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127차례 통화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심리로 열린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효력정지 신청 심문기일에서 박 대통령이 차명폰을 이용해 최씨와 총 590차례 통화했다면서 “특히 최씨가 국정농단 의혹으로 독일로 출국해서 귀국하기 전까지 무려 127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특검은 또 국정 농단 의혹이 확산하는 계기가 된 '태블릿 PC' 보도가 나온 뒤 최씨가 언니 최순득씨에게 박 대통령과 통화할 것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최순득씨는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의 차명폰을 이용해 박 대통령과 통화했고, 이후 박 대통령은 최씨에게 전할 말을 최순득씨한테 알려줬다는 것이다.

    특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박 대통령이 그간 해명과는 달리 해외도피 중인 최씨와 증거 인멸이나 말맞추기를 하기 위해 수백 차례 이상 통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 대통령이 굳이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백 차례 통화한 것은 스스로 국정 농단 사건에 깊숙이 관여한 방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막게 되면 국정농단 사건 실체를 밝히기 위한 수사권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된다"며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와대가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의 이번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실상 수사 동력(動力)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 측이 불승인 사유서를 내고 거부해 5시간 만에 철수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은 “특검이 2월 28일까지 수사 기간이라 급박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대한민국에 2000~3000명의 검사가 있다”면서 “이후 검찰 수사에서 할 수 있는데 꼭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는 건 보여주기 수사의 전형적인 경우”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통령 수사는 중차대한 사항”이라며 “법원이 중심을 안 잡아주면 (특검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 이런 때 법원의 역할이 있다”고 맞받아쳤다.

    재판부는 심문 결과 등을 토대로 이르면 오는 16일 특검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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