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헌재, 3월13일前 탄핵심판 선고할 듯

감투봉 2017. 2. 17. 08:56

헌재, 3월13일前 탄핵심판 선고할 듯

입력 : 2017.02.17 03:14

이정미 소장대행 "24일 변론 종결"… 3월 9·10일 선고 유력

이정미 대행 "더이상 튀어나올 새 내용도 없다"
대통령측 "시간 더 달라" 반발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의 대리인단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의 대리인단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首班)인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가 된 국정 공백 상황과 사회적 혼란이 두 달 이상 계속되고 있어 마냥 1년이고 2년이고 재판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예정된) 증인 신문을 마치고 24일에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대통령 대리인단(변호인단)이 "시간을 더 달라"며 반발하자 재판부는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헌재가 변론 종결일(최종 변론)을 늦추더라도 크게 뒤로 미루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이정미 소장대행의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3월 13일 이전에 박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헌재는 통상 변론 종결 뒤 2주일가량 재판관들이 사건의 결론을 논의하는 평의(評議)와 결정문 작성 절차를 거쳐 선고를 해왔기 때문에 3월 9일 또는 10일 선고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후 14차례 변론을 열어 증인 신문 등을 진행했다. 오는 20일과 22일 두 차례 증인 신문이 더 열릴 예정이다. 헌재는 앞서 국회와 대통령 측에 "지금까지의 주장을 종합한 준비 서면을 오는 23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최종 준비 서면 등을 바탕으로 24일 최종 변론을 열겠다는 것이 헌재가 밝힌 입장이다.

헌재는 최근 들어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들 가운데 불출석한 사람들에 대한 증인 채택을 계속 취소하고 있다. 지난 14일 증인 4명 가운데 3명이 안 나오자 취소시켰고, 16일 역시 4명 가운데 3명을 취소시켰다. 박 대통령 측이 "다시 불러 달라"고 요구하는데도 헌재가 직권으로 취소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정미 소장대행은 이날 "피청구인(대통령) 측이 새로 신청한 증인들은 탄핵 소추 사유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지엽적인 증인들"이라며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럽고 국정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증인들을 더 부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취소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박 대통령 측이 "(최순실씨 측근이었던) 고영태씨가 지인들과 나눈 통화 내용이 녹음된 '고영태 파일' 2300여개 중 일부를 심판정(법정)에서 직접 틀어 검증하자"고 요구한 데 대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와 직접 연결된 부분이 아니어서 심판정에서 틀 필요가 없다"고 했다.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강하게 반발했다. 최근 변호인단에 합류한 이동흡 변호사(전 헌법재판관)는 "일반 재판도 이렇게는 안 한다. 최종 변론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최소 5일에서 7일은 줘야 한다"고 했다. 이중환 변호사는 "탄핵 사유가 13가지나 되고 검찰 수사 기록이 5만페이지나 되는 사건을 성급하게 결론 내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며 "우리가 신청한 증인이 불출석한 것은 헌재가 심판 (선고) 기일을 아예 정해놓고 심리를 한 탓"이라고 했다.

이에 강 재판관은 "대리인들이 말씀하신 사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재판부에서 다시 논의해보겠다"고 했지만 이정미 소장대행은 "이미 (종합) 서면을 23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다. (이 사건과 관련해)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튀어나올 것도 없다"고 했다.

탄핵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변론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헌재의 (변론 종결)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며 "2개월 넘게 이어진 국정 공백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이 최종 변론에 참석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이제 상의해야겠다"고 말했다. 헌재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출석한다고 할 경우 대통령에게 최종 진술 기회를 줄 것인지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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