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씨 조카 장시호 협조로 증거 확보
경찰청장·우리은행장 자료
‘민정수석실로 보내라’
자필 포스트잇 메모 포함
장씨가 최씨 몰래 촬영해서
영재센터 직원에게 보낸 것
검찰은 문제의 ‘우병우 파일’을 최씨의 조카 장시호(38·구속 기소)씨의 협조로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는 지난해 7월 중순 최씨가 장씨의 자택으로 거처를 옮기는 과정에서 최씨의 핸드백 안에 있던 인사 파일 몇 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다. 장씨는 이 사진 파일을 자신이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직원 A씨의 휴대전화에 전송해 보관하도록 했다. ‘우병우 파일’은 장씨의 휴대전화, A씨의 휴대전화와 데스크톱, 인쇄 출력물 등 네 군데에 보관됐으나 최씨의 국정 농단 의혹이 일자 곧바로 삭제하거나 소각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장씨가 특검 조사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최순실씨가 꽂은 사람이다. 영재센터의 직원 A씨를 닦달하면 민정수석실로 보냈던 인사 파일이 나올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수사에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특검이 A씨를 재조사한 끝에 A씨가 별도의 외장 하드에 보관해 온 ‘우병우 파일’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는 게 특검 관계자의 전언이다.
특검 소환된 우병우 “최순실 모른다”
특검은 ‘우병우 파일’을 토대로 최 씨가 경찰청장등의 인사에 개입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의 도움이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조사에서 확보한 “민정수석실 쪽에서 특별감찰관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방해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토대로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행사의 배경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나 최씨 측 입김이 있었는지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영수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는 28일로 특검 수사가 끝나는 만큼 우 전 수석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포그니 기자 pogn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