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별 차명폰' 개설·해지..불법성 알고 조직적 은폐 정황
심수미 입력 2017.02.26 22:19 댓글 0개
[앵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근들의 차명폰을 이영선 행정관이 일괄적으로 개설하고 폐기해 왔다는 건 이들이 불법성을 충분히 알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겠지요.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는 여전히 차명폰 사용을 부인하고 있지요. 특검은 이영선 행정관이 개설한 차명폰의 실제 사용자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는거죠?
[기자]
통신사에 남아있는 통화와 문자내용, 그리고 기지국 위치 등을 분석한 결과가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 이번 사건 핵심 관계자들의 동선과 일치했던 겁니다.
청와대 압수수색 등이 불발되면서 실물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통신영장을 발부받으면 1년치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50여건에 대해서만큼은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 행정관이 차명폰을 지속적으로 개통할 수 있도록 도운 휴대전화 개통업자, 이 행정관의 군대 후임으로 알려져 있는 대리점 업자에 대한 조사와 사무실 압수수색으로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앵커]
그렇게 분석을 한 결과 '그룹별'로 따로 사용된 정황이 나왔다는 거죠?
[기자]
차명폰 개설 시점과 사용 시점, 그러니까 실제 통화가 시작된 시점이 그룹마다 다릅니다. 업무 용도별로 나눠 사용한 걸로 보이는데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문고리' 측근인 정호성, 이재만 전 비서관, 박 대통령의 수행비서인 이영선, 윤전추 행정관 등이 한 그룹이고요
또 최 씨를 중심으로 한 의상실 관계자 등이 두 번째 그룹입니다.
최 씨를 제외하면 서로 다른 그룹간의 통화 흔적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앵커]
모두 이 행정관이 개설했다고 해도 실제 사용자들은 소수만, 은밀하게 통화를 해왔다고 볼 수 있겠군요.
[기자]
정호성 전 비서관도 헌재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박 대통령이 차명폰을 갖고 있고, 또 실제 사용했다"고 증언한 적도 있는데요.
정 전 비서관과 박 대통령이 포함된 첫 번째 그룹의 경우 지난해 10월 24일 저녁부터 25일 새벽 사이에 통화량이 집중적으로 늘어납니다.
저희 JTBC가 최 씨의 태블릿PC를 처음 보도한 날인데요. 이튿날 첫 번째 대국민 사과를 하기까지 박 대통령이 측근들과 상당히 바쁘게 논의를 거듭했던 정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나서 최 씨가 검찰에 출석했던, 지난해 10월 31일에 한꺼번에 해지가 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순실씨가 처음 검찰에 출석한 날, 박 대통령이 포함된 그룹의 차명폰이 일괄적으로 해지된 겁니다. 검찰 수사에 대비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번 사건보다 앞서 이 행정관이 개설한 차명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윤회 문건 보도가 불거져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을 때 한꺼번에 해지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앵커]
당시 검찰의 수사망에 걸리지 않고 무난하게 넘어갔는데 특검에서는 발각이 된 거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실 차명폰 사용 자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박 대통령을 비롯한 사용자들이 이미 모두 불법이라는 점을 잘 알고 조직적으로 은폐하기 위해서 단일창구, 이 행정관을 시켜서 일괄적으로 관리해 온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행정관은 특검 수사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하면서 "대통령 업무와 관련된 보안 사항"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데요.
[앵커]
차명폰 만든 것도 보안이라고 하는 겁니까?
[기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질문을 하게 되면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이영선 행정관이 세월호 7시간 의혹을 풀 열쇠를 쥐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 행정관은 윤전추 행정관과 함께 박 대통령의 24시간 동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인물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에도 관저에 머물면서 박 대통령을 수행했기 때문에 '7시간 의혹' 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파악하고 있다고 추정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 내일 구속이 됐는데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해주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 미진하게 수사가 끝이 난다면 상당한 비판 여론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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