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이냐 복귀냐..'탄핵심판의 날 10일 오전 11시' 확정
정원석 입력 2017.03.08 20:18 댓글 231개
헌재 심판정 개방..오전 11시부터 생중계
[앵커]
'3월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날', 그리고 시간이 확정됐습니다. 파면될지 대통령 직무로 돌아올지는 이제 약 39시간 뒤면 결정됩니다. 추웠던 겨울 석달이라는 긴 과정을 거쳐왔지만 아마도 대통령이나 국민들에게는 남은 39시간이 더 길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당일 결정을 전국에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헌재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원석 기자, 오늘(8일) 평의는 어제보다 길었군요. 선고 날짜를 잡기 위해 그런 것인가요?
[기자]
오늘 8명의 헌법 재판관들은 오후 3시부터 2시간 반의 평의를 이어갔는데요.
선고 날짜를 두고 어제에 이어 오늘도 재판관들의 논의가 있었다고 하고요, 어제 한시간의 논의 끝에 결론이 나지 않아 발표를 못했는데 오늘은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평의내용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결정문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등에 대한 논의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예상대로 10일에 선고가 이뤄지게 됐다는 건, 대통령 측의 지연작전이 결국 먹히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기자]
네, 대통령 측은 그동안 탄핵 심판 절차부터 문제삼기 시작해 대통령의 출석 문제, 무더기 증인 신청, 심지어 주심재판관 기피신청에 이르기까지 반복해서 탄핵심판 선고를 미루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오늘도 김평우 변호사 등 대통령 측 대리인 일부는 9명의 재판관을 채울 때까지 헌재가 탄핵심판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며 '수학적 법치주의'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만들어 헌재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브리핑을 보면, 선고 당일 평의를 할 수도 있다는 언급이 있던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기자]
선고 당일까지 재판관 회의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으로 보이는데요, 탄핵 결론을 위한 평결이 언제 이뤄지는지는 극비보안 사항입니다.
이번에도 일단 선고 당일까지 회의를 할 수 있다는 언급을 통해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 시점에 대해 끝가지 보안을 지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당일 선고는 생중계가 된다고요?
[기자]
네, 먼저 오전 11시부터 헌재 측은 방송사들이 현장을 생방송할 수 있도록 심판정을 개방합니다.
세 달 넘게 진행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결말인 만큼, 결정문 낭독부터 주문까지 전 과정에 대해 모든 국민이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일반 방청객도 신청자들 중 조만간 추첨을 해서 일부는 현장 방청이 가능합니다.
[앵커]
대개 10시에 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 11시로 잡혀있어서, 이건 당일에도 평의를 연다는 것과 관련이 있는건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네,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지난 2014년 통진당 해산 심판 모두 10시에 선고가 이뤄졌는데요.
헌재 측은 11시라는 시간에 대해서 헌재는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해명하는데요. 이에 대해선 보안상 이유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인용과 기각, 두 결정문을 미리 써두고 재판관들이 당일 선고 직전 오전에 모여서 최종 평결을 한 뒤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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