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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빅2'의 추락…불명예 면직·수사 대상된 이영렬·안태근

감투봉 2017. 6. 7. 20:52

검찰 '빅2'의 추락…불명예 면직·수사 대상된 이영렬·안태근

입력 : 2017.06.07 18:27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왼쪽)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조선DB·연합뉴스

'돈봉투 만찬' 사건의 당사자로 검찰 내 ‘빅 2’였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1·20기)이 결국 불명예 퇴진한다.

이 전 지검장은 새 정부에서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중 한 명으로 거론됐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사정비서관으로 근무했고,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아 나름의 성과를 낸 점도 플러스 요소였다.

안 전 국장도 유력한 고검장 승진 후보로 꼽혔다. 검찰 내부에서 손에 꼽히는 기획통인데다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검찰국장은 대부분 고검장으로 승진해왔다.

이들은 돈봉투 만찬 파문이 불거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자 사의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지방 고검 차장검사로 좌천 인사를 단행했다.

감찰 결과에 따라 두 사람은 강제로 옷을 벗을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한솥밥을 먹었던 후배 검사들로부터 조사를 받게 됐다.

대검찰청은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의 면직을 법무부에 청구했다.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의 징계 수위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사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검사징계위에서 징계 수위가 조정될 수도 있다.

하지만 사건의 파급력과 검찰 개혁을 원하는 여론 등을 감안할 때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두 사람은 면직 처리가 진행되는 동시에 검찰의 수사선상에도 올랐다.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은 “(면직 처리와 수사는) 동시에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 전 지검장은 ‘투 트랙’으로 수사를 받는다. 법무부 과장들에게 1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각각 건넨 혐의 등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법무·검찰 합동감찰반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 전 지검장을 대검에 수사의뢰했고, 대검은 이를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 검사장)에 배당했다. 김영란법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시민단체 등이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을 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강지식)로 재배당했다.

이 고발건은 당초 조사1부(부장 이진동)에 배당돼 있었으나 사건 관련자인 노승권 1차장이 지휘하는 부서라 배당의 적절성을 놓고 논란이 있었다.

법무·검찰 합동감찰반은 감찰 기록을 서울중앙지검에도 보낼 계획이다. 감찰 단계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뇌물·횡령 혐 의가 있는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이 전 지검장은 불과 20여일 전까지 자신이 지휘했던 검사들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됐다. 일선 검사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던 안 전 국장도 같은 처지가 됐다.

안 전 국장에 비해 혐의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이 전 지검장은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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