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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특례서 빠진 버스… 이대로면 '기사 1만명 충원' 비상

감투봉 2018. 4. 10. 10:07


근로시간 단축 특례서 빠진 버스… 이대로면 '기사 1만명 충원' 비상

입력 : 2018.04.10 03:22 | 수정 : 2018.04.10 05:20

靑 '21개 업종 탄력근로 확대'… 수석보좌관회의서 개선안 모색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탄력근로제 등 유연 근로시간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것은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앞서 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말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주 52시간 근로가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특례업종이 기존 26개에서 5개로 축소되면서 여기에서 빠진 노선버스업과 연구개발업 등 21개 업종은 오는 7월(300인 이상)부터 주 68시간이, 내년 7월부터는 주 52시간이 적용된다.

靑 수석 보좌관 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는 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 정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靑 수석 보좌관 회의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는 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 정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문제는 이 21개 특례업종이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최대 주 68시간 근무할 수 있지만 버스 업계 등에선 "그래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버스 업계에선 "당장 올 7월부터 근로시간을 주 68시간 이내로 단축하려면 늦어도 올 5월 전에 1만명 이상 운전기사를 새로 뽑아야 하는데, 인건비 부담도 크고 인력 충원도 어려워 '버스 대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이날 수보회의에서 청와대가 "버스 운송을 비롯해 정보통신기술(IT)과 스타트업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매뉴얼과 컨설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은 이 때문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오는 2022년 말까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을 근로기준법 개정안 부칙에 포함시켰지만, 정부는 이 업종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대책 마련을 이보다 더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집중·장시간 근무를 하는 프로그램 개발 업체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비롯한 인력 운영 컨설팅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장의 수요, 외국 사례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같은 유연근로시간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노동계 일각에서는 "개정법 시행이 석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야 근로시간 단축 정착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동안 이 사안을 안이하게 봤다는 방증(傍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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