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김경수 구속' 성창호 판사를 재판정 세운다

감투봉 2019. 3. 11. 09:32

'김경수 구속' 성창호 판사를 재판정 세운다

   
입력 2019.03.06 03:01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전·현직 판사 10명 추가 기소

검찰이 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 10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66명의 현직 법관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지난해 6월 수사에 착수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지난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한 데 이어 관련 판사들까지 기소하면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100여 명에 가까운 판사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 중에서 범죄 혐의의 중대성, 가담 정도, 실제 역할 등을 기준으로 추가로 재판에 넘길 판사 10명을 추렸다"고 했다.

추가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기소 명단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 임성근·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이 포함됐다. 여러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장 정보 등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다. 이들은 법원 내 사법 행정 라인에 있는 주요 인사들이었다. 애초부터 기소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검찰 내에서 흘러나왔다.

하지만 성창호·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의외라는 반응이 많았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를 '댓글 조작' 혐의로 법정 구속한 판사다. 이후 여당이 "적폐 판사"라고 공격했는데 결과적으로 검찰이 그 주장을 거든 셈이 돼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부인하지만 법원 일각에선 "검찰이 정권 기류를 감안해 기소 대상에 포함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무상 비밀 누설이다. 검찰은 2016년 법조 비리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터졌을 때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이던 이들이 검찰 수사 기록과 영장청구서 내용을 복사해 10차례 신광렬 전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두 사람은 일종의 '정보 보고' 형식으로 내부 보고를 했다. 이 정보를 사건 피고인이나 변호인 등에게 전달하진 않았다. 적어도 '비밀'을 유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법원장 출신 한 변호사는 "성창호 부장판사 사건은 이미 작년 11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기소 때도 윤곽이 드러나 있었는데 지금 와서 기소한다는 건 시기상 김경수 지사 재판과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부터 2년간 헌법재판소 파견 근무를 하면서 322건의 헌재 내부 자료를 대법원에 정보 보고한 부장판사를 이날 기소하지 않았다. 그가 보고한 것 중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관들이 평의(논의)를 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평의 내용은 관련법상 유출이 금지돼 있다. 검찰이 이날 기소 기준이라고 밝힌 범행 적극성, 횟수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이 빠지고 성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변호사는 "검찰의 기소 범위가 지나치게 작위적"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에 피의자 신분으로 이미 입건했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수사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며 추가 기소할 수 있다"고 했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검찰에 불리한 법정 증언을 하는 등 협조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추가 기소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사실상 기소하지 않은 법관들을 향한 '협박'이란 말도 나온 다.

이날 대법원에 비위 사실이 통보된 현직 법관에는 권순일 대법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 대법관은 2012년 8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있으면서 '일제 강제징용 소송'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통합진보당 소송 개입 의혹에 연루된 노정희·이동원 대법관은 제외됐다. 대법원이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또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06/201903060006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