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검찰, 압수수색때 조국 집안 구조 꼼꼼히 살핀 이유는

감투봉 2019. 9. 26. 10:14

검찰, 압수수색때 조국 집안 구조 꼼꼼히 살핀 이유는

          

입력 2019.09.26 01:35

[조국 게이트]

PC하드 바꿔준 증권사 직원 "당시 조국 아내와 아들 큰 말다툼"
내막 모른 아들 "내 노트북도 바꿔달라" 엄마 "넌 안 바꿔도 돼"
조국 있던 방과 PC 교체한 서재 가까워… 조국 알았을 가능성 커

검찰이 지난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11시간 동안 압수 수색하면서 관심을 가졌던 것은 압수 물품 말고도 하나가 더 있었다고 한다. 바로 집안 구조였다. 조 장관의 증거인멸 방조 혐의를 입증할 정황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집안 구조에 주목한 건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57)씨의 오랜 자산 관리인이었던 증권사 직원 김모씨의 진술 때문이었다. 김씨는 지난달 28일 정씨의 요청으로 조 장관 자택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는 검찰에서 "PC가 있던 서재 바로 앞이 당시 조 장관이 있던 안방이었다" "하드디스크 교체 문제로 정씨와 아들이 큰 소리로 다퉜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조 장관이 있던 방에서 그 소리를 충분히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 하드디스크 교체 작업을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였다.

지난 23일 검찰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조국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 앞에 취재진과 주민이 모여 있다.
지난 23일 검찰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조국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 앞에 취재진과 주민이 모여 있다. /장련성 기자

본지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그날 오후 김씨가 서재에서 교체 작업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조 장관이 귀가했다. 김씨는 거실로 나와 인사를 했다. 조 장관은 자기 서재에서 김씨가 나오는 모습을 봤지만 이유는 묻지 않고 "아내를 도와줘 고맙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때 정씨는 조 장관과 김씨를 향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우리를 배신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검찰에서 "당시 조 장관이 내가 자기 서재에서 나오는데도 이유를 묻지 않아 의아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상황은 조 장관이 안방으로 들어간 후 발생했다. 김씨에게 샌드위치를 주러 서재에 들어간 아들 조씨는 하드디스크 교체 장면을 봤다고 한다. 그는 정씨에게 "내 노트북 하드디스크도 최신 사양으로 바꿔달라"고 했는데, 정씨는 "네 노트북은 바꿀 필요 없다. PC 하드디스크만 바꾸면 된다"고 했다고 한다. 같은 말이 반복되면서 정씨 모자(母子)가 서재에서 큰 소리로 다툼을 벌였다는 것이다.

조국 장관 아파트 평면도

검찰이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이 대목이다. 서재에서 말다툼이 있었다면 조 장관이 이를 들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집안 구조 때문이다. 조 장관이 살고 있는 아파트 도면에 따르면 당시 하드디스크 교체 작업을 한 서재의 문과 조 장관이 있던 안방의 문은 서로 마주 보고 있다. 문과 문 사이의 거리는 220㎝로 가깝다. 성인 보폭(70㎝)으로 세 걸음 정도 떨어져 있다. 김씨는 검찰에서 "서재에서 1시간 이상 머무르는 동안 조 장관은 한 번도 자기 서재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을 열어 놓으면 구조상 서로 내부가 훤히 보이고, 문을 닫고 있어도 웬만한 목소리는 들리는 거리라는 것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조 장관이 정씨 등에게 증거(하드디스크)를 인멸하라고 시켰거나 하드디스크 교체를 알면서도 방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조 장관 자택 PC의 하드디스크는 정씨의 요구로 김씨가 갖고 있다가 최근 검찰에 제출했다. 법조계에선 "조 장관 수사와 관련한 핵심 증거가 다수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실제 검찰은 최근 이 하드디스크에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증명서 '미완성 파일'을 여러 개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 딸, 조 장관 딸을 의학 논문 제1 저자로 올려줘 '스펙 품앗이' 논란을 일으킨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의 아들, 조 장관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A 변호사의 아들 이름이 박힌 증명서 파일이었다고 한다. 인권법센터장의 직인 등이 발견되지 않아 검찰은 이 파일을 누군가 임의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물증으로 보고 있다. 조 장관이 이 과정에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씨 측은 "현재로선 밝힐 입장이 없다. 재판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26/201909260008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