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끝이 날 2년 뒤가 두려운 나머지, [0]
문재인 정부가 끝이 날 2년 뒤가 두려운, 정책 판단이 성역이라고 말하면서
정책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나라 망치는 부실 自害자해 국정의 부역자들이
닥쳐올 후환이 두려운 나머지 총선을 핑계로 줄줄이 문재인 정부의 직책을 떠나고 있다.
형법상 배임죄라는 것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배신해, 재산상 이익을 취함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범죄다.
형법 제355조 2항에 의하면. 월성 1호기 원자력 발전소 폐쇄는 배임죄 구성 요건에 정확 하게 들어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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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원전을 고철로 만들어 이미 들인 수리비 7000억 원 까지 날려버리고,
앞으로의 이익 수조원 까지 손실로 처리해야 하게 한 것이다.
안전성에서 흠을 찾지 못하자, 경제성이 없다는 억지 논리를 만들고 수치와 자료의 왜곡 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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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전 운영을 위임받은 한수원 경영진이
②선량한 관리 의무를 배반하고
③자리를 보장받기 위해
④명백하게 주주·국민에게 천문학적 손해를 입힌 것이다.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할 명백한 배임죄다.
이들에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을 정부로부터 원전 폐쇄를 강요받았음을 입증하면 된다.
그러나 한수원 사장은 배임죄를 다 뒤집어쓰려는 듯, "탈 원전 정책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 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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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0% 억지로 팔 비튼 게 틀림이 없는 사실일 것이다.
그렇다면 탈원전 정책을 세우고 집행한 담당 라인의 공무원들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산업부 장차관과 에너지정책실·국장, 청와대 경제수석과 산업비서관 등이 그 대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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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 누군가가 한수원을 압박해 경영권 행사를 방해했다면 형법 제123조에 의한 명백한 직권 남용죄다.
제대로 수사만 이뤄진다면 줄줄이 교도소로 거처를 옮겨야 할 범죄다.
이 공직자들은 '정책 판단과 그에 따른 시행은 사법 처리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을 것이다.
90년대 말 IMF 환란 주범으로 몰린 강경식·김인호 두 관료가 무죄 판결을 받지 않았냐는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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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두 사람이 무죄가 된 것은 '정책 판단은 성역'이란 이유 때문이 아니었다.
보고 누락이나 업무 인계 소홀 등의 직무유기 사실이 없었음을 법정에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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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의성 있는 정책 폭주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국익 손실이나 부작용을 알고도 정책을 강행했다면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 아니라,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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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앞 정권의 국정교과서 업무를 담당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부 관리들을 무더기
수사 의뢰하지 안호았던가!!
정책 판단이 무조건 면책 특권은 아님을 스스로 실제 행동으로 인정한 것이다.
지금 너무도 많은 공직자가 '정책 판단'이란 방패 뒤에 숨어 국가에 해를 끼치고 있다.
정책 업무는 단죄 받지 않는다는 착각에 빠져 自害자해 국정의 부역자 역할에 기꺼이 앞장 서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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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산업을 궤멸시키고 미래의 핵무장 기반까지 무너트리는 탈 원전의 폭주,
일자리를 없애고 빈부 격차를 확대시키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연구소마저 불 꺼진 사무실로 만든 과도한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단축 강요 행위,
재정만 낭비하고 소득은 없는 흥청망청 세금 뿌리기에,
지원자 감소로 지방대는 텅텅 빈 채로 가 남아도는데, 1조여원이나 들여 한전공대 짓기 등등,
그 예는 헤아릴 수조차 없다.
공직자가 善意선의라면 결과적으로 잘못됐더라도 문제 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작용과 오류를 뻔히 알면서도 잘못된 정책을 추진했다면 고의적인 직무유기다.
지금 펼쳐지는 일련의 자해 정책 중 어느 것 하나 국익 손실이 명백하지 않은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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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통계와 지표, 객관적 사실들이 정책 오류가 불러온 부작용임을 말해주고 있다.
담당 공무원이 모를 레야 모를 수 없다.
그런데도 오류를 시정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放棄방기, 나 몰라라 했다면 형법상 직무유기의
책임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형법 제122조)
IMF 환란 사건 때 검찰이 부총리와 경제수석을 기소한 핵심 혐의가 사실의 축소와 은폐 보고였다.
외환 사정의 심각성 등을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법원은 부실 보고의 증거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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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단을 뒤집으면 고의로 엉터리 보고를 한 공직자는 직무유기로 처벌받는다는 뜻이다.
경제가 망가지는데도 대통령은 입만 열면 "경제가 옳은 방향"이고 "성과가 나타났다"고
녹음이라도 해놓은 듯 앵무새처럼 지껄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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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참모들이 대통령 머리에 왜곡된 정보를 입력시켰기 때문일 것이다.
법원 기준대로라면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한 청와대 참모진과 경제 부처 장차관들은 모조리 형사 처벌감이다.
엉터리 보고도 모자라, 국민 상대로 계속해서 거짓말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
지소미아를 파기하면서 "미국도 이해했다"고 한 것,
강제 북송한 북 어민들이 "죽어도 돌아가겠다고 했다"고 허위 발표한 일,
북한의 해안포 사격을 북측 공개 때까지 은폐한 것 등등 거짓말은 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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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도 허위 사실을 공표해 국가 기능을 방해했다면 그 행위가 바로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것이다.
문서나 보고 자료에 거짓말을 썼다면 공문서 위조죄다.
'부역 공직자'들은 아무리 잘못해도 정권이 보호해줄 것이라 믿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제는 대통령 임기 말이다.
제 한 몸 추스르기도 벅찰 레임덕 정권이 어디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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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르고 눌렀던 부실 국정의 부작용이 곪아 터져 폭발하면 책임자 색출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설사 좌파 정권이 연장되더라도 자해 정책의 책임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
누가 무어라고 해도,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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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 손실을 알고도 정책 오류를 주도한 공무원들,
그리고 사실을 왜곡해 허위 보고하고 국민에게 거짓말한 공직자들은 지금 밤잠을 설쳐야 그것이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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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뒤를 두려워해야 해야 할 인간 군상들이 너무 많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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