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법무 "尹총장이 내 명 거역한 것".. 황교안 "사화 가까운 숙청"
최고야 기자 입력 2020.01.10. 03:01 수정 2020.01.10. 09:07
'윤석열 측근 좌천성 인사' 공방 가열
“검찰 인사, 형평성-균형 맞춘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추 장관은 검찰 고위급 인사와 관련해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라며 “검찰총장이 (인사 관련 의견을 개진하라는)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
○ ‘전두환 하나회’ 거론하며 윤석열 겨눈 당정청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전날 발표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추 장관과 한국당이 맞섰다. 검사 출신인 한국당 정점식 의원이 “추 장관은 대통령에게 검찰 인사에 대한 제청 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했다”고 비판하면서다. 그러자 추 장관은 작심한 듯 “제가 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며 윤 총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이어 “그 전날도 의견을 내라고 했고, 1시간 이상 통화하며 의견을 내라고 했다. 인사위 이후에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6시간을 기다렸다”고 했다.
추 장관이 쏘아올린 검찰 비판의 신호탄은 청와대와 이 총리가 곧바로 이어받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검찰의 반발에 유감을 표명하며 추 장관에게 힘을 실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의 청와대 관련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만큼 검찰에 대한 불신이 깊었던 것인가 반문하고 싶다. 오히려 엄정한 법적 기준을 토대로 공정한 수사들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또 국무총리실은 청와대 브리핑 2시간여 만에 ‘검찰 인사 관련 국무총리 지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에 대한)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는 이 총리의 지시를 공개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항명에 대한 법 규정대로 조치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 57조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검찰발 정국 경색…“탄핵소추안 제출”
검찰 인사를 두고 국회에서도 하루 종일 설전(舌戰)이 이어졌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사화(士禍)에 가까운 숙청이 일어났다. ‘친문’ 유일 체제 완성을 위한 검찰 무력화”라고 비판했다.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의원도 페이스북에 “검찰 대학살은 문재인 대통령과 공범들에게 몇 배 무서운 칼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4+1 협의체’에서 민주당과 공조하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역시 “검찰 고위직 인사 단행이 표적·과잉수사로 논란된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보인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한국당은 이날 추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에 형사고발 했다. 또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검찰 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 국회 운영위·법사위 소집, ‘검찰학살 진상규명 TF’ 설치 등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고야 best@donga.com·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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