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집회 보수단체 "정은경 '살인죄' 등 6개 혐의 고발"
정혜민 기자 입력 2020.09.03. 17:11 수정 2020.09.03. 17:17
비대위 참여 4곳, 내일 檢고발 예고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측과 별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31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국내발생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8.3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상대로 고발할 예정이다.
정치방역고발연대·공권역감시국민연합·자유민주국민운동·공권력피해시민모임은 오는 4일 정 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들이 정 본부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Δ직권남용죄 Δ강요죄 Δ직무유기죄 Δ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Δ불법체포 감금 교사죄 Δ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교사죄다.
8.15 집회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 관계자는 "국민생명을 보호해야 할 질병관리본부장이 가까이는 8월17일 연휴를 만드는 정치 행위를 했고 2월에는 중국에 문을 열어주며 정치적 판단에 끌려 다녔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랑제일교회와의 입장을 법적으로 대변하는 변호인단과 이번 고발을 함께하기는 어렵다고 봐서 8.15 비대위 활동을 하는 단체 중 이번 고발에 동의하는 4개 단체만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4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정 본부장 고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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