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 "추미애 연락 없어…예정대로 고소"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2020-10-12 06:00 송고 | 2020-10-12 07:44 최종수정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9.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27)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당직병사 현모씨 측이 12일 추 장관을 예정대로 고소할 계획이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법무부 국정감사일이기도 하다. 앞서 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던 현씨 측은 고소를 검찰과 경찰 중 어느 쪽에 할지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11일 현씨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전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담당 조사관)은 <뉴스1>에 "예정대로 12일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현씨 측은 추 장관과 서씨의 변호인 현근택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SNS를 통해 욕설과 모욕적 표현을 한 네티즌 800여명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씨가 휴가 후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현씨의 제보에 추 장관과 현 변호사는 거짓말이라는 취지로 대응해왔다. 현씨 측은 추 장관과 현 변호사의 발언 등이 현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사과하지 않는다면 고소하겠다고 예고했다.
고소 예고 이후 '추 장관이나 현 변호사의 사과가 있었는지'를 묻자 김 소장은 "(이들의)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또 김 소장은 "동부지검이 (추 장관의) 주소지 관할이기 때문에 (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했으나) 지금 고소를 경찰과 검찰 중 어디에 할 지는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반대하고 있다"며 "검찰의 신뢰성 측면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현씨 측은 '단독범이 아니다' 등의 발언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씨에게 사과했으므로 고소하지 않기로 했다.
현씨 측은 앞서 공개한 동부지검 관계자와의 녹취록을 근거로 현씨가 사실을 말했음에도 거짓말쟁이로 몰려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이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녹취록에서 동부지검 관계자는 "6월20일날(2017년 6월25일의 잘못) 통화했던 것, 서씨도 검찰 조사에서 그거 다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씨의 변호인 현 변호사는 "(동부지검 관계자가) 저희가 (2017년 6월)25일에 현씨와 통화했다고, 그걸 인정했다고 말을 했는데 저희는 그런적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현 변호사는 "우리는 (2017년 6월)23~25일에 한 번 통화한 적이 있다는 것이고 서씨와 통화했다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현씨가 아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현씨인지 특정이 어려운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열리는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은 아들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 야당의 질문 공세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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